파주시대

<초점>-퇴임 직전 파주시장의 도시공사 본부장 채용 의혹 제기

입력 2026.05.22 01:29수정 2026.05.22 02:02김영중 기자pajusidae@naver.com22

파주도시공사 전경

- 市·공사 인사 담당부서, “공고 지시 내려온 적도 할 계획도 없어” 일축

  • - 지역 정가··· “무리한 지시는 따르지 않을 것” 확신

최근 파주시청 산하 파주도시공사에서 경영관리본부장(상임이사) 공석을 채우기 위해 모집 공고를 냈으나, 지난 5월 18일 임원추천위원회 심사 결과 ‘적격자 없음’으로 최종 공고된 바 있다.

문제는 그 이후의 석연치 않은 행보로 임기가 불과 한 달여밖에 남지 않은 현 파주시장이 곧바로 다시 모집 공고(다음 주 재공고 설)를 내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확인되지 않은 채 의혹이 제기됐다. 이러한 과정에는 시장의 총애와 권력을 행사하는 현 파주시의원이 거론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같은 소식이 전해지면서 파주시 공무원 조직 내부에서는 “현직 파주시의회 A의원을 임명하기 위해 재공고를 강행하는 것”이라는 구체적인 내정설이 급격히 확산되며 논란이 증폭되고 있다. 여기에 임기 마지막 시청 인사 단행설도 제기되고 있어 예의주시 되고 있다.

하지만 임기가 한 달도 남지 않은 시장이 차기 시정에 큰 부담을 주면서까지 산하기관 핵심 임원 인사를 무리하게 밀어붙이는 것은 ‘무리가 따르지 않겠느냐’라는 지적과 함께 지역 정가에서도 파주시, 도시공사 인사부서 직원들이 징계를 감수하면서까지 강행하기에는 너무 부담이 클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 5월 15일자 행정안전부 시행 「선거 전후 지방행정 관련 권고 사항」 에 따르면, 중요한 세 가지를 다루고 있다.

인사, 재정, 인허가 등을 적시하고 있는데 핵심은 선거 이후 불출마·낙선 단체장이 잔여 임기동안 대규모 직원인사, 지방공공기관 임원 임명 등 지양하고 있다.

임기가 한 달도 남지 않은 시장이 차기 시정에 큰 부담을 주면서까지 산하기관 핵심 임원 (공무원 포함) 인사를 무리하게 밀어붙이는 것은 공직 윤리를 처참히 훼손하는 행위로 보여지기 때문이다.

관련해 공사 관계자는 “공사 사장(님)의 지시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현재는 공모를 고려하지도 않고 있다. 더욱이 행안부 시행 권고 사항이 하달됐다면 어떤 직원이 징계받을 것을 무릅쓰고 시행하겠냐”라고 일축했고, 시 관계자도 현재까지는 관련 내용이 전혀 감지되지 않고 있다고 언급했다.

과거 감사원과 권익위에서도 임기 말 특혜성 채용을 적발해 처벌한 사례가 다수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만약 이번 재공고가 특정인을 앉히기 위한 ‘짜고 치기식’ 절차로 강행되거나 부당한 압력이 행사된 정황이 밝혀질 경우, 이는 단순한 인사 잡음을 넘어 형법상 업무방해죄 등 사법 처벌로 이어질 수 있는 명백한 범죄 행위가 성립될 수 있기 때문이다.

시민 이모(60)씨는 “만약 인사권을 행사하더라도 행안부 지침과 정면 배치되는 것이고 사회적 비난도 클 뿐 아니라, 정부와 같은 당 입장에서도 자신들이 내린 지침을 같은 당 소속 시장이 위반한 것으로, 윤리적으로도 큰 비난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특히, 현 시장은 이재명 대통령의 아바타로 알려질 정도로 이 대통령의 정책에 대해 높이 평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럴 일은 없을 것”이라고 확신했다.

김영중 기자
pajusida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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