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익선 시의원 “내년 국비 지원 종료돼도 유기질비료 지원 유지해야”
27년부터 국비 보전금의 목적 제한 사라져 사업 존폐 위협

파주시의회 이익선 의원<사진>이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의 국비 보전금 종료에 대비해 파주시 차원의 선제적 대책 마련과 관내 생산업체 우대 정책 도입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26일 열린 제266회 파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은 축산농가의 분뇨 처리와 경종농가의 화학비료 감축을 동시에 해결하는 경축순환농업의 핵심 축”이라며 “정부의 자치분권 정책에 따라 2027년부터 국비 보전금의 목적 제한이 사라져 사업 존폐가 위협받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이 의원의 발언문에 따르면,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경영체가 「비료관리법」 제7조에 따른 친환경농업의 육성에 필요한 유기질비료 3종(혼합유박 · 혼합유기질 · 유기복합비료)과 부숙유기질비료 2종(가축분퇴비 ? 퇴비)의 구입비를 일부 지원받고 농작물 생산에 이용하는 사업이다.
파주시는 그동안 유기질비료 지원을 위해 ▲2022년 10억 2000만 원(64만 포) ▲2023년 16억 2000만 원(120만 포) ▲2024년 15억 5000만 원(113만 포) ▲2025년 15억 3000만 원(102만 포) ▲2026년 16억 8000만 원(112만 포)의 예산을 꾸준히 편성·지원해 왔다. 포당(20kg) 지원 단가는 1500원 수준이다.
그러나 2027년부터는 20kg 1포당 900원 규모의 국비 보전금 목적 제한이 완전히 해제돼 지자체 재정 여건에 따라 예산 전용이 가능해진다. 이에 따라 파주연천축산업협동조합 등 관내 생산업체와 농가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이 의원은 지속가능한 농업 환경을 위해 두 가지 방안을 시에 제안했다.
▲자체 예산을 통한 현행 지원 규모 유지: 국회에서 재원 보전 기한 연장 법안이 발의 중이나 확정되지 않은 만큼, 시 자체 예산을 선제적으로 확보해 농가 부담을 차단할 것
▲관내 생산업체 우대 보조금 정책 도입: 인근 연천·양주·고양시 사례처럼 파주연천축협 등 관내 가축분퇴비 생산업체 제품을 구매하는 농가에 추가 보조금을 지급해 지역 내 자원 순환 체계를 강화할 것
이익선 의원은 “유기질비료 지원은 단순한 보조사업이 아닌 지역 농업의 생존과 직결된 문제”라며 “2027년 이후에도 농업인들이 안심하고 영농에 종사할 수 있도록 파주시의 적극적인 정책 의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