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대

윤후덕 의원, 청년자산형성 지원법 대표발의

퇴직연금(IRP) 납입금 소득세 공제 청년 17% 적용 소득세법 등

입력 2026.08.10 17:05수정 2026.08.10 17:05김영중 기자pajusidae@naver.com13

더불어민주당 윤후덕 의원(파주 갑,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사진)은 청년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소득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10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소득세법 개정안은 현행 12퍼센트로 돼 있는 퇴직연금(IRP)에 대한 기본 세액공제율을 15퍼센트로 상향하고, 청년에 대해서는 17퍼센트의 세액공제율을 적용해 청년의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장병내일준비적금’의 이자소득 비과세 적용을 위한 가입기한을 2026년 12월 31일에서 2029년 12월 31일로 3년 연장하고, 2027년 1월 1일 이후 납입하는 금액에 대한 비과세 한도를 월 55만 원에서 월 65만 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이다.

장병내일준비적금은 현역병, 상근예비역, 사회복무요원 및 대체복무요원 등이 복무기간 동안 적립한 금액에 대하여 이자소득 비과세와 정부의 재정지원을 제공하는 제도이다.

윤후덕 의원은 “청년은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동안 학업과 취업, 소득활동 등이 중단되어 상당한 경제적 기회비용을 부담하고 있고, 주거비와 생활비 부담, 불안정한 고용과 낮은 소득으로 초기 자산형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청년들이 안정적으로 자산을 형성하고 꿈을 펼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위해 힘쓰겠다”고 밝혔다.

김영중 기자
pajusida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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