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대

박정 의원 「고용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양질의 일자리 창출기업 지원’ 법제화

입력 2026.09.08 19:14수정 2026.09.08 19:14이종석 기자pajusidae@naver.com15

- 좋은 일자리 만든 기업 선정하고 행정·재정적 지원할 법적 근거 마련

- 일자리 창출 유공자 발굴·포상도 법률에 명문화

- 박정 “더 많은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 수 있도록 국가가 뒷받침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박정 의원(더불어민주당, 파주시을)은, 8일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한 우수기업을 선정해 행정적·재정적으로 지원하고, 일자리 창출 유공자를 발굴·포상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고용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최근 산업전환과 인공지능(AI) 확산 등으로 노동시장 구조가 빠르게 재편되면서, 단순히 일자리 수를 늘리는 것을 넘어 양질의 일자리를 지속적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질 좋은 고용기반 마련이 중요한 상황이다.

현행법은 고용촉진, 고용안정과 사업주의 일자리 창출, 고용유지 등을 지원하기 위한 사항을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이를 직접적으로 지원 뒷받침하는 법률상 근거는 명확하지 않은 상황이다.

이번 개정안은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한 우수기업 선정 및 행정적, 재정적 지원과 일자리 창출 유공자 발굴 및 포상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명시했다. 더불어, 임금체불, 산업안전 위반, 직장 내 괴롭힘 등 중대한 법 위반 기업은 인증을 제한하는 등 제도의 신뢰성과 엄격성을 확보할 방침이다.

박정 의원은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기업이 제대로 평가받고 더 많은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 수 있도록 국가가 뒷받침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국가 고용정책의 분명한 방향으로 세우고, 노동자의 고용안정과 일자리 질을 함께 높여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는 기존 ‘일자리 으뜸기업’, ‘일생활균형 우수기업’, ‘청년일자리강소기업’ 등 개별적으로 운영되던 우수기업 인증제도를 ‘행복한 일터 인증제’로 통합하는 등 양질의 일자리에 대한 종합적인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끝.

이종석 기자
pajusida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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