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대

<속보>-파주도시공사 이사회, 파주메디컬클러스터 현안 점검

연내 정관 및 주주간계약 변경 완료 계획

입력 2026.09.16 18:23수정 2026.09.16 18:23김영중 기자pajusidae@naver.com20

-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른 후속 조치 집중 보고

-“지분 구조 한계 보완하는 철저한 사전 동의 제도로 실질적 관리·감독 권한 확보 중”

파주도시공사(사장 조동칠)는 최근 개최된 ‘제7회 이사회’에서 파주메디컬클러스터 조성사업의 추진 현황과 주요 현안을 점검했다고 밝혔다.<관련기사: ‘지분 50%’ 파주도시공사는 허수아비?… PMC 사업 ‘공익성 결여’ 감사원 적발, 7.13 홈페이지 보도>

이날 이사회에서는 사업 전반의 진행 상황과 함께,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른 후속 조치 이행 사항이 중점적으로 다뤄졌으며, PMC 고주혁 대표가 참석해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다.

공사는 사업시행법인(SPC)인 파주메디컬클러스터㈜의 감사 1인 지명 권한을 확보하기 위해 주주간계약서 등의 변경을 추진하고 있으며, 관련 절차를 연내에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보고했다. 상법상 감사는 회사의 업무와 회계를 감독하고, 필요시 이사에게 영업 보고를 요구하거나 재산 상태를 조사할 수 있는 독립적인 경영 감시 기구다.

특히 공사는 일각에서 우려하는 의결권 구조에 대해서도 명확히 설명했다. 현재 파주메디컬클러스터㈜에 대한 공사의 지분율은 50%이지만 의결권은 33.3%로 되어 있다. 하지만 공사는 정관을 통해 주요 의사결정 사항을 ‘주주 전원의 찬성’이 필요한 주주총회 특별결의사항으로 묶어두었다.

아울러 주주간계약서에도 주요 계약 체결 시 공사의 사전 서면동의를 반드시 거치도록 규정해, 사업시행법인에 대한 실질적인 관리·감독 권한을 이미 충분히 확보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감사원은 사업시행법인에 대한 공사의 의사결정 권한을 강화하고 회계 감시 기능을 부여해 사업의 공익성을 높일 수 있도록, 사업협약서와 주주간계약을 변경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한 바 있다. 공사의 이번 조치는 이러한 감사원 처분 요구를 충실히 이행하기 위한 과정이다.

한편, 이사회 이후 진행된 차담회에는 파주메디컬클러스터㈜ 대표이사가 직접 참석했다. 대표이사는 사업 추진 배경과 그간의 경과, 주요 현안을 상세히 설명하며 이사회의 이해를 도왔다. 배석한 이사들 역시 사업 추진 방향과 향후 계획에 대해 심도 있는 질의응답을 나누며 사업 성공을 위한 정책적 조언을 아끼지 않았다.

파주도시공사 사장은 “파주메디컬클러스터 조성사업이 시민을 위한 공공성과 투명성을 갖추고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 체계를 지속적으로 강화할 것”이라며, “감사 지명권 확보를 위한 정관 및 주주간계약 변경 등 남은 후속 절차도 연내에 차질 없이 마무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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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중 기자
pajusida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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