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호 후보 측, 선관위원장 대상 파주시장선거 무효 소청 제기
“단순 직무유기 넘어선 특정 후보 묵시적 비호 의혹”

파주시장 국민의힘 박용호 후보측은 파주시선거관리위원회 선거관리위원장 대상으로 파주시장 선거무효 또는 사전투표 무효 소청을 제기했다고 15일 오후 밝혔다.
박 후보측은 지난 6월 3일 실시된 파주시장선거의 박용호 후보자와 사전·본투표 선거인 10명이 6월 15일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무효(예비적으로 사전투표 부분무효) 소청을 제기했다며 “핵심 쟁점은 파주시선거관리위원회가 손배찬 후보의 재산 허위공표 사실을 스스로 인지하고 고발까지 했음에도, 정작 사전투표소에는 법령상 의무인 공고문을 붙이지 않아 본 소청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소청인 박 후보측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손배찬 후보는 후보자 등록 당시 본인 소유 파주시 야당동 토지의 가액을 실제 가치의 약 절반 수준인 약 3억7000여만 원으로 축소 신고했으며, 이 토지는 손 후보 본인이 매수·분할·매도를 직접 진행해 실거래가를 누구보다 정확히 아는 토지였다고 사전투표전에 밝힌 바 있다.
이에 소청인 박 후보는 5월 24일 ~ 5월 26일 오전에 관련 자료와 보충서면을 파주시선관위에 제출하고 기자회견까지 열어 문제를 제기했고, 그러자 손 후보는 5월 26일 저녁에 본인·배우자 명의 부동산 총 7건에 걸쳐 약 7억8000여만 원을 일괄 증액하는 수정신고를 했고, 종전 신고액(채무반영 기준 6억2567만 원)은 14억893만 원으로 늘었다고 언급했다.
파주시선관위는 5월 30일 손 후보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고, 상급기관인 경기도선관위도 5월 31일 손 후보의 선거공보상 재산 기재가 ‘사실에 부합하지 않음’이라고 결정하며, 일부 부동산 가액을 실거래가보다 낮은 공시가격 기준으로 산정해 축소 기재했다고 명시했다.
공직선거법 제65조 제13항·제64조 제6항과 공직선거관리규칙 제30조 제12항·제29조 제8항은, 허위게재 사실이 판명되면 그 공고문을 ‘본투표소뿐 아니라 사전투표소마다’ 첩부하도록 규정한다. 경기도선관위 결정문 자체도 사전투표소 첩부 의무를 적시하고 있어 의무의 존재에는 다툼의 여지가 없다는 것이 소청인 측 주장이다.
그럼에도 파주시선관위는 사전투표 기간(5. 29.~5. 30.) 동안 사전투표소에 공고문을 붙이지 않았고, 본투표일에만 이를 게시했다. 소청인이 사전투표 전일인 5. 28. 오전 9시까지 공고 여부를 답해달라고 명시적으로 요청했음에도 그렇다는 점에서, 단순 과실을 넘어선 중대한 하자라고 주장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