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주민자치연합회정상화 위한 자치회장 일동 성명서
“법원 결정 겸허히 수용… 절차 준수와 민주적 운영으로 정상화 다짐”

가처분 결정문 주요 내용. 자료제공/파주시 주민자치연합회
- 파주시 16개 읍·면·동 주민자치회장 일동, 절차 미비 사과 및 정상화 성명 발표
3일 시 16개 읍·면·동 주민자치회장 일동(김옥자 회장 등)이 최근 파주시 주민자치연합회 회장직을 둘러싼 해임 및 선임 절차 법적 분쟁과 관련해 법원의 결정을 겸허히 수용한다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와 함께 내부 절차 미비와 갈등으로 지역사회에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시민들에게 깊이 사과하고 연합회 정상화를 약속했다.
자치회장 일동은 법원의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결정을 존중해 최종 본안 판결 시까지 부회장 직무대행 체제로 전환하며, 연합회 운영규정 엄수, 민주적 투명성 확보, 주민자치 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을 강조했다.
■ 가처분 결정 겸허히 수용 및 시민 사과
최근 연합회장 해임 및 선임 절차를 둘러싼 법적 분쟁에서,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2026. 7. 21.)은 임시총회 소집 절차 미비를 이유로 현 연합회장에 대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결정을 내렸다.
한편, 해임 처리됐던 전 연합회장(최성수)의 직무대행 선임 가처분 신청은 기각됨에 따라 현재 연합회장 직무는 유고 상태다.
이에 자치회장 일동은 사법부의 판단을 겸허히 수용하고, 미흡했던 내부 절차와 갈등으로 시민들에게 심려를 끼친 점에 대해 고개 숙여 사과의 뜻을 밝혔다.
■ 부회장 직무대행 체제로 조직 안정 도모
이번 사태는 회원의 감사 요청, 결과 처리, 총회 소집 등 일련의 절차를 둘러싼 회원과 전 연합회장 간의 이견에서 비롯되어 지역사회 전반으로 여파가 확대됐다.
법원 결정에 따라 연합회는 운영규정 제13조에 근거해 본안 소송(해임결의 무효확인)의 최종 확정 판결이 나올 때까지 부회장 직무대행 체제로 운영된다. 자치회장단은 소송이 완료될 때까지 조직을 민주적이고 안정적으로 이끌어 조속한 정상화를 이뤄낼 방침이다.
이와 함께 파주시 주민자치회장 일동은 신뢰 회복과 연합회 정상화를 위해 다음 4가지 사항을 강력히 결의했다.
- 절차 준수: 향후 모든 총회 및 의사결정 과정에서 소집권자, 통지 방법, 소집 기간 등 운영규정을 엄격히 준수한다.
- 결과 수용: 법원의 가처분 결정 및 향후 본안 판결 결과를 전적으로 수용하여 대표성을 조속히 회복한다.
- 투명성 제고: 민주적인 조직 운영과 회원 간 소통을 강화하여 동일한 분쟁의 재발을 방지한다.
- 사업 차질 방지: 연합회 내부 상황과 무관하게 지역 현안 해결 및 주민자치 사업을 흔들림 없이 차질 없이 추진한다.
주민자치회 관계자는 “주민자치의 핵심은 시민의 참여와 신뢰다. 파주시 16개 읍·면·동 자치회장 일동은 각자의 자리에서 무너진 신뢰를 회복하고, 파주시 주민자치 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아래는 파주시 주민자치연합회 일동의 정상화를 위한 성명서 전문이다.
존경하는 파주시민 여러분
저희는 파주시 각 읍·면·동 주민자치회를 대표하여 파주시주민자치연합회를 구성하고 있는 자치회장들입니다. 무거운 마음으로 이 자리를 빌려 시민 여러분께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1. 사과의 말씀
최근 파주시 주민자치연합회 회장직을 둘러싼 해임(감사보고서에 따른) 및 선출 절차 과정에서 법적 분쟁이 발생하였고, 그 결과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은 2026. 7. 21. 연합회 회장의 직무집행을 정지하는 가처분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 과정에서 임시총회 소집 및 통지 절차가 연합회 운영규정을 충분히 준수하지 못하였다는 법원의 판단이 있었습니다. 아직 12월 예정인 본안 소송이 끝나지 않았지만 가처분 결과를 겸허히 존중하여 자치연합회의 정상화를 위한 노력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풀뿌리 주민자치는 시민 여러분의 신뢰와 참여를 바탕으로 민주적인 절차로서 성립하는 제도입니다. 그럼에도 자치회장을 회원으로 하는 연합회 내부의 절차적 미비와 갈등으로 인해 자치조직의 대표성에 흠결이 생기고, 시민 여러분께 걱정과 실망을 끼쳐드린 점에 대하여 깊이 사과드립니다.
2. 현재 상황에 대한 인식
이번 사태는 회원과 연합회장간의 절차(감사요청 및 결과처리, 총회소집등)를 둘러싼 이견에서 비롯되었으나, 그 여파가 자치회 전체와 시민 여러분께까지 미치게 된 점을 저희 자치회장들은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실제로 대다수의 읍·면·동 자치회장들은 이번 사태로 인해 정상적인 주민자치연합회 활동의 차질, 또 일부 자치회의 운영과 사업 추진에 차질이 빚어지는 것을 매우 안타깝게 여기고 있으며, 조속한 정상화를 바라는 마음은 다르지 않습니다.
법원의 결정 채무자 김OO 회장 본안 확정전까지 연합회 직무집행 정지, 채권자 최OO 회장의 직무대행자 선임청구 요구 기각(본안소송(해임결의무효확인)이 진행중이고 분쟁 당사자이기에 직무대행자 청구를 기각하고 본안소송결과까지 규정에 의한 직무대행자가 대행)에 따라 현재는 제13조 운영규정에 근거하여 부회장이 회장 직무를 대행하게 됩니다.
관련 본안소송(해임결의효확인 사건)의 확정판결이 있을 때까지 조직의 안정적이고 민주적인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3. 정상화를 위한 다짐
저희 자치회장 일동은 다음과 같이 정상화 노력을 다짐합니다.
하나, 향후 모든 총회 및 의사결정 절차는 운영규정이 정한 소집권자, 통지 방법, 통지 기간을 예외 없이 준수하겠습니다.
하나, 법원의 가처분 결정과 최종 판단(본안판결)을 겸허히 수용하고, 그 결과를 수용하여 조직의 대표성을 조속히 회복하겠습니다.
하나, 연합회 운영 전반의 민주적 투명성을 높이고, 회원 자치회 간의 소통을 강화하여 유사한 갈등이 재발하지 않도록 제도적 보완을 강화, 추진하겠습니다.
하나, 시민 여러분과 함께해야 할 각 주민자치 사업과 지역 현안에는 조직 내부 사정과 무관하게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 시민 여러분께 드리는 말씀
주민자치는 시민 여러분의 참여와 신뢰가 있어야 비로소 그 의미를 갖습니다. 이번 일로 상심하셨을 시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고개 숙여 사과드리며, 저희 자치회장들은 각자의 자리에서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겠습니다. 앞으로도 파주 자치발전을 위한 변함없는 관심과 질책을 부탁드립니다.
2026. 8. 3.
적성면주민자치회장 김옥자 외 15명의 주민자치회장 일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