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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공문이라더니”… 파주시, 식품업체 노린 사칭 강매 주의

식품위생법 개정 빌미로 장비 의무 구비 강요, 위조 공문·명함 동원

입력 2026.05.26 22:21수정 2026.05.26 22:21김영중 기자pajusidae@naver.com12

파주시는 최근 식약처 및 파주시 위생과를 사칭한 위조 공문서를 유포해 물품 구매를 강요하는 사기 행위가 확산되고 있어 식품 관련 영업자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식품제조가공업체 외에도 즉석판매제조가공업체와 음식점을 대상으로 「식품위생법」 개정을 빌미로 식품위생 관련 물품(온습도 측정기, 위생오염도(ATP) 측정기 등)을 의무 구매해야 한다며, 일부 업체에는 전액 환급을 약속하며 입금을 유도하는 방식이다.

이들은 ▲공공기관 공문 형식을 모방한 위조 공문서 발송 ▲실제 공무원 이름을 도용한 위조 명함 사용 ▲장비 미구매 시 행정처분·과태료 부과 등 불이익을 암시하는 협박 ▲특정 업체를 통한 구매 지정 ▲선입금 후 ‘전액 환급’을 약속하는 등의 방식으로 금전 입금을 유도하는 수법을 사용하고 있다.

파주시는 이러한 공문서 위조 및 사기 범죄에 대해 신속하게 조치할 방침이며, ㈔한국외식업중앙회 경기도지회파주시지부, 파주상공회의소 식품위생위원회 등 식품 관련 협회와 사기 수법을 공유하고 피해 예방에 대해 적극 홍보했다.

아울러 식품 관련 영업자에게 문자를 발송하는 등 피해 예방을 위해 주의를 당부했다.

파주시 관계자는 “파주시 위생과를 포함한 어떠한 행정기관도 법령 개정을 이유로 특정 장비 구매를 강제하거나, 전화·문자 등으로 입금을 요구하는 일은 절대 없다”라며, “공문서에 개인 휴대전화 번호가 기재되어 있거나, 특정 업체를 지정해 구매를 유도하는 경우에는 사칭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공문을 수령한 경우 반드시 해당 기관의 공식 대표번호로 전화해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의심스러운 전화나 문자, 공문서를 받은 경우 응하지 말아야 한다. 이미 금전 피해가 발생했거나 사기가 의심되는 경우 즉시 112 또는 파주경찰서에 신고할 것을 당부했다.

김영중 기자
pajusida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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