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지분 50%’ 파주도시공사는 허수아비?… PMC 사업 ‘공익성 결여’ 감사원 적발

- 미군공여구역법 적용 따른 토지 수용 사업임에도 실질적 권한 없어
- 의결권 66.6%·등기이사 전원 지명 등 현대산업개발(HDC) 독점 구조
- “대기업 배 불리기에 공공기관이 ‘얼굴마담’ 전락” 지역사회 비판 거세
대학병원 등 의료기반시설 유치를 목적으로 추진 중인 ‘파주메디컬클러스터(PMC)’ 조성 사업이 공익성을 상실한 채 특정 대기업의 이익 독점 무대로 전락했다는 감사원 지적이 나와 파문이 일고 있다.
특히 공익성 확보를 위해 지분 50%를 출자한 파주도시관광공사가 실질적 권한이 전혀 없는 ‘허수아비’에 불과했던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이같은 사실은 지난해 하반기 감사원에서 파주시를 대상으로 종합감사 결과 보고서가 최근 파주시로 보내지면서 자연스럽게 알려지게 됐으며, 결과 보고서를 토대로 작성했다.
◆ 토지 수용권까지 주어지는 공익 사업… 실상은 ‘공익성 제로?’
PMC 사업은 부지 조성 및 공동주택 건설을 통해 발생하는 개발이익을 대학병원 등 의료기반시설 유치에 재투자하는 조건으로 추진되는 대표적인 공공성 확보 사업이다.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미군공여구역법)’ 제31조 제1항에 따라 강제 토지 수용까지 가능한 만큼, 사업비 2조1000억이 투입되는 어느 사업보다 엄격한 ‘공익성’이 요구된다.
이에 따라 사업 주체는 겉보기에 공익성을 갖춘 것처럼 꾸며졌다. 파주도시관광공사가 50%(2억 5천만 원)의 지분을 쥐고, 시행사인 파주메디컬클러스터㈜가 40%(2억 원), 시공사인 현대산업개발(HDC)이 10%(5천만 원)의 지분을 나누어 가지는 구조를 취한 것이다.
사업 초기인 2021년부터 도시공사 지분율이 20% 수준에 불과하고 의결권도 없어 공익성 확보에 대한 지적이 줄곧 제기되자, 외견상 도시공사 지분을 절반까지 끌어올리며 보완한 결과였다.
◆ 50% 지분 쥐고도 이사회 참석조차 못 하는 파주도시공사
그러나 감사원 검토 결과, 이는 껍데기만 공익 사업일 뿐 실상은 특정 대기업의 ‘독점 판’이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3자 주주간 계약 당시 파주도시공사의 업무 범위는 ‘지원 및 협력’, ‘지원 업무’ 등 단순 보조 역할로 철저히 제한됐다. 지분은 50%이지만 의결권은 지분율보다 턱없이 적은 33.3%만 확보하는 데 그쳤다.
더욱 황당한 것은 사업시행자 등기이사 총 3명에 대해 도시공사는 단 1명의 지명권도 갖지 못했다는 점이다. 이 때문에 도시공사는 이사회 참석조차 불가능하며, 대기업이 자금을 어떻게 쓰는지 감시할 회계 감사 역할조차 전무한 상태다.
현재 건설 경기 침체 속에서 PF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대기업의 역할이 필요한 것은 사실이지만, 대기업의 독주를 막고 공익성을 담보해야 할 파주시와 파주도시공사가 제 역할을 전혀 못 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 “의결권 없고 감시도 못 해… 공공기관이 대기업 얼굴마담인가”
파주시민 강모(45)씨는 지역의 한 시민은 “지분만 50% 확보하면 무엇 하나. 의결권은 3분의 1밖에 없고, 등기이사 지명권도 없어 이사회 참석도 못하고 회계감사도 못 하는데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라며 “(시행사, 시공사) 이 둘이 사실상 하나라는 의혹이 제기된다. 이게 사실이라면 이러한 기형적 구조라면 당장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하게 지적했다.
감사원은 ‘파주메디컬크러스터 조성사업은 파주도시공사의 의사결정 권한 확보, 회계 감시 기능 부여 등으로 공익성이 확보되도록 사업협약서 및 주주 간 계약을 변경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조치할 사항으로 파주시에 통보한 상태다.
감사원 지적으로 PMC 사업의 공익성 결여 문제가 수면 위로 드러난 만큼, 파주시와 파주도시관광공사가 향후 주주간 계약 변경이나 권한 강화 등 실질적인 공익성 확보 대책을 내놓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한편, 본보는 관련해 추가로 심층보도 할 예정으로 시민들이 궁금해 하는 사안을 파주시에 질의를 한 상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