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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민 10명 중 8명, 교내 스마트폰 수거·보관 “필요하다”

안민석 경기도교육감 제1호 공약 ‘폰 프리 스쿨’, 도민 공감대 확고

입력 2026.07.06 11:30수정 2026.07.06 11:30김영중 기자pajusidae@naver.com19

경기도교육청 남부청사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안민석)은 ‘폰 프리 스쿨’ 정책 추진을 위해 경기도민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를 6일 공개했다. 조사 결과 교내 스마트폰 수거·보관 조치의 필요성, 정책 효과 기대감, 일괄 규제 선호 등 전 항목에서 높은 공감대가 확인됐다.

조사는 2026년 6월 27일부터 29일까지 3일간 경기도 거주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온라인·모바일 웹 방식으로 실시됐으며, 표본오차는 ±3.1%p(95% 신뢰수준)이다.

■교내 스마트폰 수거·보관, 도민 10명 중 8명 “필요하다”

학습권 보호를 위한 교내 스마트폰 수거·보관 조치의 필요성을 묻는 질문에 도민의 77.3%가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특히 학부모층에서는 84.0%, 기혼층에서는 83.7%가 필요하다고 답해, 자녀를 둔 가정일수록 더 높은 공감대를 보였다. 반면 불필요하다는 응답은 18.5%에 그쳤다.

기존 학교 자율에 맡겨온 스마트폰 제한 규정의 실효성에 대해서는 52.5%가 ‘실효성이 없다’고 답해 제도적 차원의 개선 필요성도 함께 드러났다.

■도민 3분의 2, “제도적 일괄 규제” 선호

규제 방식에 대해서는 ‘제도적 차원에서 일괄 규제’가 67.7%로, ‘개별 학교 재량’(24.8%)을 42.9%p 차이로 압도했다. 학부모층(73.7%), 기혼층(72.8%), 자녀 있음(73.7%) 응답자에서 특히 일괄 규제 선호가 뚜렷해, 학교마다 들쭉날쭉한 현행 방식에서 벗어나 일관된 기준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확인됐다.

■도민 10명 중 7명 “효과 있을 것”…학부모·기혼층서 더 높아

폰 프리 스쿨의 실질적 효과에 대해서는 도민의 70.2%가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학부모층(72.6%), 기혼층(77.4%), 60세 이상(81.0%)에서 효과 기대가 더 높게 나타났다.

기대 효과로는 ‘원활한 수업 진행 및 교권 보호’(27.6%)가 가장 많이 꼽혔고, ‘학업 집중도 향상’(24.6%), ‘스마트폰 사용 습관 개선’(18.9%)이 뒤를 이었다.

우려 사항으로는 ‘학생 반발 및 규정 미준수’(34.7%)가 1위였으며, ‘긴급 상황 시 연락 어려움’(23.6%)이 2위로 나타났다. 도교육청은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가이드라인 마련과 학생 자치 협의 절차를 병행해 우려를 최소화할 계획이다.

■“등교 시 제출·하교 시 반환” 51.6%…초·중·고 전체 도입 33.1%

시행 방식으로는 ‘등교 시 스마트폰을 제출하고 하교 시 돌려받는다’는 방식이 51.6%로 가장 선호됐다. 학부모(58.2%)와 기혼층(58.0%)에서 특히 높았다. 적용 학교급은 ‘초·중·고 전체’(33.1%)가 가장 많았고, ‘초등 전 학년’(27.2%)이 뒤를 이었다.

도입 시기에 대해서는 ‘즉시 도입’(43.2%)이 가장 많았으며, 학부모층(49.1%)에서는 과반에 가까운 수치를 보여 빠른 정책 추진에 대한 직접적 요구가 확인됐다. ‘시범학교 운영 후 단계적 확대’(29.5%), ‘충분한 사회적 합의 후 시행’(21.1%) 순이었다.

‘폰 프리 스쿨’은 교육활동과 관련 없는 휴대전화 등 스마트기기 사용에서 벗어나 학생들이 배움과 관계 형성에 집중할 수 있는 학교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정책이다.

도교육청은 폰 프리 스쿨 추진단 구성, 표준 가이드라인 마련, 교육공동체 공감대 형성 등을 단계적으로 추진하며 LAS(Literacy·Arte·Sports, 문해력·문화예술·스포츠) 교육과 연계해 학생의 전인적 성장과 학교 교육력 회복을 지원할 계획이다.

안민석 경기도교육감은 “이번 조사는 경기도민이 폰 프리 스쿨을 포함한 교육 대전환 과제에 얼마나 높은 기대를 갖고 있는지 보여주는 결과”라며 “학생, 학부모, 교직원 간 충분한 공감대 형성을 거쳐 학교 교육력 회복의 첫걸음을 힘차게 내딛겠다”고 밝혔다.

김영중 기자
pajusida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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