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대

파주시, 7월 한 달간 동물등록 집중 단속

공원·산책로 등 민원 다발 지역 중심 점검, 위반 시 최대 60만 원 과태료

입력 2026.06.29 11:37수정 2026.06.29 11:37이종석 기자pajusidae@naver.com14

파주시는 지난 5~6월 운영한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오는 7월 1일부터 31일까지 한 달간 ‘동물등록 집중 단속 기간’을 운영한다.

이번 단속은 공원, 산책로 등 민원 다발 지역과 반려동물 주요 출입 지역을 중심으로 실시되며, 위반 사항 적발 시 「동물보호법」에 따라 최대 6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주요 단속 항목은 ▲반려동물 등록 여부 ▲인식표 착용 여부 ▲목줄(가슴줄) 길이 2m 이내 유지 등 안전조치 ▲배설물 수거 등 반려견 소유자의 기본 관리 의무 이행 여부 등이다.

시는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현장에서 동물등록 판독기(스캐너)를 적극 활용해 내장형 마이크로칩 등록 여부를 확인하고, 외장형 등록의 경우 인식표(외장칩) 부착 여부를 중점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파주시는 매년 2회 집중 단속 기간을 운영해 동물등록제의 실효성을 높이고 시민 인식 개선을 유도하고 있다. 하반기에는 9월부터 10월까지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 뒤 11월에 추가 집중 단속을 실시하는 등, 연중 체계적인 동물보호 관리를 이어갈 계획이다.

이광재 동물관리과장은 “동물등록과 기본적인 관리 의무 이행은 이웃을 배려하는 성숙한 반려문화의 출발점”이라며 “과태료 부과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동물등록은 물론 배설물 수거 등 ‘반려동물 공공 예절’(페티켓)을 철저히 지켜주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이종석 기자
pajusida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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