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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출연기관 A기관장, 직장 내 괴롭힘 및 선거법 위반 의혹… 감사 진행 중

입력 2026.07.27 22:27수정 2026.07.27 22:29김영중 기자pajusidae@naver.com25

파주시청 전경

파주시 출연기관인 A기관이 최근 감사관실의 조사 대상에 오른 것으로 확인된 가운데, 해당 기관장의 복무태도 및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를 둘러싼 의혹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28일 제보 및 관련 제보자에 따르면, A기관장은 평소 권위적인 조직 운영과 부적절한 지시로 직원들의 반발을 사 왔다는 주장이 나왔다.

제보자 B씨는 “출퇴근 시 전 직원이 반드시 상급자에게 명확한 인사를 하도록 강요받는 등 권위적인 분위기가 조성됐다”며 “사소한 업무상 부주의에도 복무규정을 들먹이며 일방적인 복종을 강요받는 구조였다”고 호소했다.

이와 함께 A기관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정황이 있다는 주장도 함께 제기됐다. 또 다른 제보자 C씨는 A기관장이 선거 과정에서 특정 후보의 경선 운동에 개입한 의혹이 있다고 밝혔다. 실제 제출된 정황자료(문자메시지 캡처 등)에는 당내 경선 기간 중 특정인에게 지지를 유도하는 듯한 내용이 담겨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공직선거법 제57조의6(지위를 이용한 경선운동 금지)’에 따르면 공무원 및 이에 준하는 공공기관·지방공기업의 임직원, 지자체 지원을 받는 단체의 장은 직무상 알게 된 지위나 영향을 이용해 당내 경선 운동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만약 A기관장이 직함이나 직무상 확보한 연락처, 기관 내 영향력을 활용해 선거 관련 문자를 발송한 사실이 입증될 경우 법적 처벌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파주시 감사관실은 현재 A기관 직원들을 대상으로 관련 사실관계 및 실태 조사에 착수한 상태다. 감사 결과에 따라 해당 기관장의 직장 내 괴롭힘 여부 및 선거법 위반 의혹의 사실관계가 명확히 가려질 것으로 보인다.

김영중 기자
pajusida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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