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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상속취득세 신고납부 안내

입력 2018.06.08 10:01수정 2026.04.22 16:08파주시대 기자4,363

파주시는 상속으로 발생하는 재산에 대해 취득세를 기한 내 신고·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상속으로 인한 취득세는 신고·납부기한을 알지 못해 산출된 세액의 20%에 해당하는 신고불성실 가산세와 1일 0.03%의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부과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
 
상속의 경우 지방세법 제7조제7항,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국세인 상속세와 동일)에 부동산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구청에 취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한다.

파주시 관계자는 “상속 취득세 신고납부 절차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로 기한내 납부를 유도해 납세자가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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