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김경일 전 파주시장 '휴대폰 대납 의혹' 수사 마무리 단계 접어 들어

김경일 전 파주시장<사진>이 청탁금지법(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아온 가운데, 이 사건과 관련해 경기북부경찰청이 수사에 속도를 내고 마무리하는 단계로 접어들고 있다.
앞서 고발인 김찬호씨는 올해 3월 초 파주경찰서에 김 시장과 A씨를 상대로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고발장을 제출했다. 해당 고발은 김 시장이 전기자재를 납품하는 지인 A씨에게 파주시가 사업 진행중인 율곡펌프장 관련해 스마트폰 구입비를 대신 지불하게 했다는 의혹을 골자로 김 전 시장과 A씨를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경찰에 고발 했었다.
고발장 접수 직후 파주경찰서는 고발인 조사를 진행했으며, 이후 사안의 복합성 등을 고려해 경기북부경찰청이 사건을 직접 이송받아 수사를 진행해 왔다.
고발인 김씨는 본보와의 통화에서 "수사 과정에서 모든 사실이 명확히 확인되기를 바라며 절차적 정당성과 법적 정의가 바로 서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경일 시장 측은 관련 의혹을 전면 부인하고 있다. 당시 김 전 시장은 자신의 SNS에 올린 글에서 “지난번 휴대폰 대납 의혹을 제기했던 제 친구가 입장을 바꿔 다시 휴대폰 비용을 자기가 대신 냈다고 주장하는 모양이다”며 “가까운 친구라고 믿었던 제가 청탁을 거절한 게 많이 서운했던 모양이다. 참 어이가 없다”고 일축하며 해당 의혹에 대해 "터무니없는 주장이며 휴대폰 구입비는 본인이 직접 정상적으로 결제했다"고 해명한 바 있다.
김
김영중 기자
pajusidae@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