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김경일 전 파주시장 '휴대폰 대납 의혹' 검찰에 송치
고발 5개월 만에 기소 의견 결정

김경일 전 파주시장<사진>이 청탁금지법(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아온 가운데, 경기북부경찰청이 수사를 마무리하고 해당 사건을 의정부지방검찰청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28일 고발인 김찬호씨에 따르면 경기북부경찰청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김경일 파주시장 사건에 대해 지난 8월 18일 자로 의정부지방검찰청 송치를 결정하고, 이 같은 내용의 수사결과 통지서를 고발인에게 통보했다.
앞서 고발인 김씨는 올해 3월 초 파주경찰서에 김 시장을 상대로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고발장을 제출했다. 해당 고발은 김 시장이 지인에게 스마트폰 구입비를 대신 지불하게 했다는 의혹을 골자로 하고 있다.
고발장 접수 직후 파주경찰서는 고발인 조사를 진행했으며, 이후 사안의 복합성 등을 고려해 경기북부경찰청이 사건을 직접 이송받아 수사를 진행해 왔다.
경찰이 기소 의견으로 송치 결정을 내림에 따라 사건은 의정부지방검찰청에서 최종 법적 판단을 가리게 됐다.
고발인 김씨는 본보와의 통화에서 "수사 과정에서 모든 사실이 명확히 확인되기를 바라며 절차적 정당성과 법적 정의가 바로 서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경일 시장 측은 관련 의혹을 전면 부인하고 있다. 김 시장 측은 앞서 해당 의혹에 대해 "터무니없는 주장이며 휴대폰 구입비는 본인이 직접 정상적으로 결제했다"고 해명한 바 있다.
경찰 수사 단계에서 기소 의견 송치 결정이 내려짐에 따라, 향후 검찰의 기소 여부와 법적 판단에 귀추가 주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