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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http://www.nec.go.kr]나 행정안전부 및 구․시․군청 내려
후보자(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는 하나의 정당)를 선택하여 투표용지의 해당 칸에 기표한 다음 회송용봉투에 넣어
전입신고를 하면 전입한 지역의 사전투표기간(4월 10일 ~ 11일)에 가까운 사전투표소에서 편리하게 투표할 수 있습니다.
명부를 기타 선거관계 서류와 함께 보관합니다.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