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대

지은영 시의원, “파주시 제동장치 없는 픽시 자전거 안전사고 예방 조례안” 발의

청소년 생명 위협하는 픽시 자전거 사고, 교육과 협력으로 예방 하다

입력 2026.09.08 19:12수정 2026.09.08 19:12김명익 객원기자 기자pajusidae@naver.com15

파주시의회(의장 최유각)는 지은영 의원이 발의한 「파주시 제동장치 없는 픽시 자전거 안전사고 예방 조례안」을 9월 8일 제266회 정례회 도시산업위원회에서 원안 가결했다.

이번 조례안은 최근 청소년 사이에서 제동장치를 제거한 픽시 자전거를 운행하는 사례가 늘어남에 따라 그 위험성을 알리고, 이용 실태조사와 안전교육 등을 통해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발의됐다.

한국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19세 이하 자전거 운전자 교통사고는 2023년 1,047건에서 2025년 1,618건으로 54.5% 증가했다. 한국소비자원 조사에서도 운행 중인 픽시 자전거의 29.6%는 앞뒤 제동장치가 모두 없었으며, 제동장치가 없는 픽시 자전거의 제동거리는 일반 자전거보다 최대 13.5배 긴 것으로 나타났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시장과 이용자 및 보호자의 책무 ▲관계기관과 연계한 이용 현황 조사 ▲픽시 자전거의 위험성과 관련 법규 및 안전 운행 교육·홍보 ▲학생 대상 안전교육 ▲안전요건과 통행방법 준수 ▲경찰서·교육지원청 등 관계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등이다.

지은영 의원은 “제동장치 없는 픽시 자전거는 이용자 자신은 물론 보행자와 다른 도로 이용자의 안전까지 위협할 수 있다”며 “청소년들이 그 위험성을 정확히 인식하고 안전하게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도록 예방 중심의 안전관리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조례가 학교와 가정, 관계기관이 함께 청소년의 위험한 운행을 예방하고 안전한 자전거 이용문화를 정착시키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김명익 객원기자 기자
pajusida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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