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익선 시의원, 「파주시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

이익선 파주시의원이 발의한 「파주시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8일 개회한 제266회 제1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돼 원안 가결됐다.
이익선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다문화가족이 파주시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사업을 확대하고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발의했다.
특히 모국에 원가족을 두고 생활하는 결혼이민자 등이 부모를 초청하거나 직접 모국을 방문해 가족 간 유대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결혼이민자의 정서적 안정과 다문화가족의 지역사회 정착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주요 내용으로는 ▲결혼이민자 등의 국외거주 부모 초청 및 모국방문 지원사업 신설 ▲결혼이민자 등에 대한 일자리정보 제공 근거 마련 등을 담고 있다.
이익선 의원은 “결혼이민자에게 모국의 부모와 가족은 낯선 환경에 적응하고 생활하는 데 있어 중요한 정서적 기반”이라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다문화가족이 파주시의 구성원으로서 안정적으로 정착해 나가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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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연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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