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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대 국회의원선거 선거법 문답풀이(7)~(8)

입력 2020.03.06 07:00수정 2020.03.06 07:00 기자5,406

 

 

외국에서 투표하려는 선거권자(국외 영주권자)는‘재외선거인 등록신청’을 통해 투표할 수 있습니다.

선거일 후에 귀국이 (지역구국회의원선거에서는「주민등록법」제6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과 같은 법 제19조제4항에 따라 재외국민으로 등록·관리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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