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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억 위조 상품권 잔혹극… 파주 냉동 컨테이너 감금·살인 사건의 전말

입력 2026.09.15 09:23수정 2026.09.15 09:23김영중 기자pajusidae@naver.com24

500억 원 대 대형 위조 상품권 거래 판에서 발생한 무자비한 감금 살인 사건의 수사 윤곽이 드러났다. 위조된 상품권을 진짜처럼 꾸며 치밀하게 범행을 준비한 피의자는 결국 피해자를 냉동 컨테이너에 가둬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송치됐다.

파주경찰서는 14일 임진마루에서 열린 중간 수사 결과 브리핑에서, 피의자 A씨를 살인(미필적 고의) 및 유가증권 위조·행사, 감금 등 혐의로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관련 공범 B씨에 대해서도 위조 유가증권 관련 혐의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 촬영용 표기 숨기고 500억 거래 시도… 치밀했던 계획범죄

수사 결과, 피의자 A씨의 범행은 사전 계획에 의해 철저히 준비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지난 8월 27일 범행 현장인 냉동 컨테이너를 직접 임차해 설치했다. 이후 위조된 상품권의 ‘촬영용’ 문구를 띠지(TG)로 정교하게 가려 외관상 진정한 유가증권처럼 위장한 뒤, 500억 원 규모의 대형 매매 거래를 시도했다.

피해자는 사건 당일 현장에 유인된 뒤 감금당해 끝내 목숨을 잃었다. 경찰은 디지털 포렌식 자료 및 대화 기록 등 독립적인 객관적 증거를 분석한 결과, 피해자가 자신의 ‘감정’ 역할을 포함한 구체적인 범행 내막을 전혀 인지하지 못한 채 현장에 도착했던 것으로 판단했다.

또한, 초기 감정 역할자가 남성(공범 B)에서 여성(피해자)으로 바뀐 배경에는 A씨가 ‘여성 매수자 OO’라는 허구의 인물을 내세워 피해자를 속인 정황이 포착됐다. 경찰은 피의자가 위조 상품권 거래를 지속 및 관리하고 노출을 통제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를 감금한 것으로 보고 있다.

◇ 살인 미필적 고의 인정… 경찰, 사태 전말 보강 수사 집중

경찰은 밀폐된 냉동 컨테이너에 사람을 가둘 경우 사망에 이를 수 있다는 위험성을 피의자가 충분히 인지했을 것으로 보고 살인 혐의(미필적 고의)를 적용하고, 유가증권 행사죄 적용여부도 법리적으로도 위조된 상품권을 제3자에게 제시한 행위 자체만으로도 혐의가 충분히 성립한다는 판단하에 유가증권 행사죄를 적용했다고 밝혔다.

다만 경찰은 A씨가 유인·감금과 위조 거래까지는 사전에 계획했으나, 처음부터 피해자를 살해할 목적까지 가지고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보강 수사를 진행 중이다. A씨는 동기 및 범행 후 정황에 대해 일관되지 않은 진술을 반복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초동수사 지연 의혹에 대해 파주경찰서 형사과장은 “실종 신고 접수 직후 새벽에 즉시 사건을 이첩받아 현장 수사에 착수했으며, 수사 지연은 없었다”고 일축했다.

경찰 관계자는 “살해 행위에 대한 추가 공범 여부와 실제 매수자의 자금성, 정확한 범행 동기 및 은폐 시도 정황 등을 밝히기 위해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며 “수사 보안과 관계자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구체적인 포렌식 데이터와 채무 관계 등은 비공개로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김영중 기자
pajusida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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