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대

6. 4. 전국동시지방선거 문답풀이(11)~(12)

입력 2014.04.03 02:40수정 2026.04.19 04:36 기자6,925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일전 60일부터 제한․금지되는 행위는 무엇이 있나요?

후보자(창당준비위원회 포함 공직선거법 제57조의2제2항에 의한 정당의 당헌·당규 또는 후보자간 서면합의에 따라 실시하는 당내경선을 대체하는 여론조사를 정당 명의로 하는 행위는 가능합니다.

 자치단체장은 선거일까지 공직선거법에서 정당의 정치행사에 참석하거나 선거대책기구, 선거사무소, 선거연락소를 정당의 공개행사에 당원으로서 의례적으로 방문하는 경우는 가능합니다.

아니하면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행사 ▶천재·지변 기타 재해의 구호·복구를 위한 행위 ▶직업보도교육 또는 유상으로 실시하는 교양강좌를 개최·후원하는 행위 또는 주민자치센터가 개최하는 교양강좌를 후원하는 행위 긴급한 민원이 발생하였을 때 이를 해결하기 위한 행위 ▶국가유공자의 개최·후원하는 행위 ▶법령·조례에 의하여 주민의행위 ▶정부가 주관하는 공공행사에 인력·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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