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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건설기계 불법주기 단속 나서

입력 2018.09.11 18:54수정 2026.04.22 16:13파주시대 기자3,946




파주시는 건설기계를 주기장이 아닌 곳에 세워 두는 불법주기 행위의 집중 단속에 나섰다.

최근 건설기계를 주택가 주변도로나 공터에 불법 주기하는 사례가 늘어남에 따라 주민 생활에 불편을 초래하고 교통 흐름에 방해요소가 돼 대형사고의 위험성까지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파주시는 이러한 불편을 초래하는 상습 민원발생지역을 이달부터 우선적으로 집중 단속한다.

파주시는 단속현장에서 적발된 차량에는 경고장을 발부한 후 즉시 주기장으로 이동하도록 계도조치하고 이를 시정하지 않으면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진행할 예정이다.

심태식 차량등록사업소장은 “건설기계 불법주기 단속을 통해 주민불편을 해소하고 교통 흐름을 원활히 해 교통사고 예방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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