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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촌 새말지구 재건축조합...현 조합장 ‘해임’

발의자 측, 조합장 측 주장 달라 법정 다툼 불가피

입력 2017.03.06 08:19수정 2026.04.22 09:11파주시대 기자6,615

오는 8월말 임기 종료를 앞두고 있는 파주 금촌 새말지구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장 해임안이 전격 통과돼 파장이 예상된다.

그러나 이에 불복하고 있는 K 조합장은 정족수 미달과 발의자 측이 제기한 해임안이 성립되는지 여부 등 법원에 ‘증거보전 신청’등을 통해 시시비비를 가리겠다고 밝혀 사태가 소송전으로 치닫을 전망이다. 
 
5일 K 조합장에 따르면, 조합이 임시총회 성원보고 자리에서 409명의 유효표 가운데 찬성 387이면 정족수를 맞춰 성원이 됐다고 하나 이는 잘못됐다고 따졌다.

앞서 지난 2월 22일 임시총회 소집 발의자 윤명자 대표는 공고문을 통해 ‘서면결의서 철회서’는 위·변조가 가능하고 제출한 조합원에 대한 당사자 확인이 어려워 대부분 법적 분쟁의 소지가 많으므로 제3자에 의한 제출은 불가하고, 서면결의서를 철회하고자 하는 조합원은 총회 당일 참석해 당사자가 직접 철회한 결의서만 인정된다고 마을 곳곳에 공고했다. 

사업은 파주시 금촌동 360-36번지 14만3946제곱미터(약 4만5000평) 일대에 2800여 세대를 재건축 추진중에 있으나 부동산경기 침체와 이런 저런 이유로 10년이 넘게 제자리 걸음이다.

파주시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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