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산하기관장, 시장 임기 맞춰 퇴진하나… ‘임기 일치 조례안’ 발의
새 시장 선출 시 남은 임기 상관없이 퇴임… 지방선거 후 ‘알박기 인사’ 갈등 해소 기대

파주시의회 전경

지방자치단체장 교체 시마다 반복되던 지자체와 산하기관장 간의 ‘알박기 인사’ 논란과 불필요한 임기 갈등을 줄이기 위해 파주시의회에서도 산하기관장의 임기를 시장의 임기와 연계하는 조례 개정이 추진된다.
파주시의회는 유장무 의원<사진>이 대표 발의하고 15명의 의원이 전원 찬성한 「파주시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하고 의견 수렴에 나섰다.
개정안 핵심… 새 시장 선출 시 산하기관장 임기 자동 종료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안 제3조의2(출자ㆍ출연 기관의 장의 임기) 신설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출자·출연 기관장의 기본 임기는 2년(연임 가능)으로 하되, 임기 중 파주시장이 새로 선출될 경우 남은 임기와 상관없이 신임 시장의 임기 개시 전날에 기관장의 임기도 종료되도록 규정했다. (단, 시장이 연임하는 경우에는 남은 임기가 유지된다.)
또한 당선인이 시정 연속성을 위해 기관장의 임기 연장을 요청할 경우 시장이 이를 결정할 수 있도록 예외 조항도 함께 마련했다. 그러나 전임 시장과 시정 운영에 같이한 임기가 남은 임원은 해당(소급) 적용 받지 않는다.
유장무 의원은 “시장의 임기와 산하기관장의 임기를 연계해 새로운 시정 운영 방향과의 정책적 연계성을 강화하고, 기관 운영의 안정성과 행정의 연속성을 확보함으로써 효율적인 시정 운영을 도모하고자 한다”고 제안 이유를 밝혔다.
전국 지자체 ‘임기 일치’ 제도화 확산 바람… 경기도 1월부터 시행 중
지방자치 단체장과 산하기관장의 임기를 맞추는 시도는 이미 전국 여러 지자체로 확산돼 시행 중이다.
전국 최초 시행한 대구광역시는 2022년 홍준표 대구시장 취임 이후 전국 지자체 최초로 ‘산하기관장 임기 일치 조례’를 제정 및 시행해 정권 교체 시 발생하는 산하기관장 사퇴 압박과 불필요한 법적·정치적 공방을 제도적으로 차단했으며, 광주광역시와 경상남도에서도 다수의 시·도에서도 비슷한 취지의 조례를 신설하거나 법제화 했다.
경기도는 이미 지난 1월부터 「경기도 출자ㆍ출연 기관의 장의 임기에 관한 조례」를 시행 중이다. 해당 조례 제5조에 따르면 도지사가 새로 선출되는 경우 산하기관장의 남은 임기에도 불구하고 신임 도지사 임기 개시 전날에 임기가 종료되도록 규정하고 있어, 파주시의 이번 개정안과 궤를 같이한다.
이번 조례안이 통과되면 파주시 역시 시장의 정책 추진 동력을 확보하는 동시에 선거 이후 반복되던 산하기관장 거취 관련 소모적 논쟁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파주시 출자·출연기관중 파주문화재단, 파주장단콩웰빙마루, 파주시자원봉사센터(이사장 시장) 만이 임기가 남았음에도 대표가 바뀐 상태이고 지방공기업인 파주도시공사, (재)파주청소년재단, (재)파주시행복장학회 등은 임기가 보장돼 있다는 명분으로 현재 자리를 유지하고 있다.
이번 조례개정안에는 명시되지 않았지만 기관 대표가 임명할 수 있는 사외이사(이사회), 본부장급 직급에도 영향이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해당 개정안은 11월 2일부터 6일까지 파주시청 홈페이지를 통해 주민 입법예고를 거친 후, 제268회 파주시의회 정례회에 안건으로 상정돼 본격적인 심의 및 의결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