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대

파주시, 개인형 이동장치 불법주차 집중단속 시행

즉시 견인구역 및 통행 불편 지점 대상 단속 강화로 견인료 부과

입력 2026.10.29 11:46수정 2026.10.29 11:46김영중 기자pajusidae@naver.com19

파주시는 시민의 안전한 보행 환경을 조성하고 개인형 이동장치의 올바른 주차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11월 2일부터 개인형 이동장치 불법주차 집중 단속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시는 그동안 개인형 이동장치의 불법주차를 막기 위해 지난해 5월부터 보행자 안전 확보가 시급한 횡단보도 앞과 교통섬을 ‘레드존’으로 지정해 불법주차 기기를 즉시 견인해 왔다.

올해 2월부터는 운정중앙역 일대에 지정주차제를 시행해 정해진 주차구역 외에 주차된 기기를 즉시 견인하고 있다.

그러나 이 같은 단속에도 불구하고 불법주차로 인한 견인이 끊이지 않자, 시는 11월 한 달간 즉시 견인구역을 중심으로 집중단속을 시행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주요 견인지점에 현수막 홍보를 강화하고, 대여업체에는 반납금지구역 설정을 요청할 방침이다.

이번 집중단속은 즉시 견인구역뿐만 아니라 점자블록, 자전거도로, 보행육교,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차도 등 보행자의 통행에 불편을 주는 지점까지 대상으로 한다.

시는 공유 개인형 이동장치 대여업체에 해당 기기를 정리하도록 조치하고, 정리하지 않을 경우 견인을 진행할 방침이다.

견인된 기기에는 견인료와 별도의 보관료가 부과되며, 대여업체의 이용약관에 따라 불법주차를 한 이용자에게 비용이 청구될 수 있어 이용자의 올바른 기기 반납이 중요하다.

파주시 관계자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불법주차는 보행자에게 불편과 위험을 준다”라며 “단속 강화만큼 이용자들의 올바른 이용 문화가 정착돼야 한다”라고 말했다.

김
김영중 기자
pajusida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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