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대

파주 궁도장서 ‘화살 위협’ 발생… 피의자 교장 특수협박 피소

궁도장 교장 “특정 회원에게 활 배우지마” 화살로 신입회원 겁박

입력 2026.10.23 15:24수정 2026.10.23 15:24김영중 기자pajusidae@naver.com24

국궁인권네트워크는 최근 파주시 소재 ㄱ 궁도장에서 발생한 신입회원 위협 및 인권침해 사건과 관련해 피해자인 신입회원(고소인) A씨가 해당 궁도장 임원 B씨를 상대로 형법상 특수협박 혐의로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23일 고소장에 따르면, 지난 8월 28일 오후 4시경 ㄱ 궁도장에서 신입회원 관리 및 교육을 담당하는 교장 B씨는 신입회원 A씨에게 “특정회원과 어울리는 모습이 보기 좋지 않다.”, “활터에 오는 시간은 사범이 있을 때만 와라.”라며 강한 질책과 압박을 가했다.

당시 현장에 있던 다른 회원이 이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언쟁이 발생했고, 다툼이 일단락된 후 B씨는 화살통을 정리하던 중 손에 들고 있던 화살로 신입회원 A씨를 향해 휘두르며 위협적인 언사와 태도를 취한 것으로 파악됐다.

국궁인권네트워크 관계자는 “궁도장에서 사용되는 화살은 강한 관통력을 지닌 스포츠 장비이자 신체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위험한 물건”이라며, “신입회원 지도 및 관리 책임을 지는 체육단체 임원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위험한 물건으로 회원을 위협한 행위는 형법상 특수협박 및 국민체육진흥법이 규정하는 체육계 인권침해에 해당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피해자 A씨는 사건 발생 일주일 후 궁도장 내 다른 임원에게 구두로 정식 사과 및 재발 방지 조치를 요청했으나, 사건 발생 후 2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피고소인의 사과나 해당 궁도장 차원의 시정·분리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로 인해 피해자는 지속적인 심리적 두려움과 불안을 호소하고 있다.

국궁인권네트워크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스포츠 현장에 잔존하는 해로운 위계 구조와 체육시설 내 안전관리 문제를 보여주는 사례”라며 “수사기관의 철저하고 엄정한 수사를 촉구하며, 스포츠 현장에서 체육계 인권침해가 근절되고 회원들의 안전이 보장될 수 있도록 향후 대응 과정을 지속적으로 주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 제11호의3은 ‘체육계 인권침해’를 운동경기, 훈련, 체육단체의 운영 등과 관련해 선수, 체육지도자, 심판 및 체육단체의 임직원 등 간에 발생하는 인권침해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차별하는 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김
김영중 기자
pajusida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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