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혜정 시의원 ‘파주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
거점배출시설 청결 유지 및 생활페기물 배출질서 개선 기대
입력 : 2025-09-08 18:53:18
수정 : 2025-09-08 18:53:18
수정 : 2025-09-08 18:53:18

[파주시대 김영중기자]= 이혜정 파주시의원이 발의한 「파주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3일 제258회 임시회 도시산업위원회에서 원안가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생활폐기물 거점배출시설의 청결 유지 및 배출 질서 개선을 위해 청결관리사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핵심이다. 일부 구역에서는 무단투기, 배출 시간 및 분리배출 규정 미준수 등으로 민원이 지속되고 있으며, 기존 관리체계만으로는 상시 관리가 어려운 구조적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발의됐다.
청결관리사는 거점시설 인근에서 하루 약 2시간 동안 시설을 관리하며, 최소한의 인력과 비용으로도 효율적인 청결 유지가 가능하도록 운영될 예정이다.
실제로 타 지자체에서는 청결관리사 활동으로 시설이 깨끗하게 유지되자,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생활폐기물을 올바르게 배출하는 등 배출 습관과 의식이 개선되는 선순환 구조가 나타났다.
본 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거점배출시설 설치 근거 마련, ▲청결관리사의 역할 및 운영방식 규정, ▲관리자 및 청결관리사에게 수당과 관리용품을 지원해 자발적이고 지속 가능한 관리가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혜정 의원은 “이번 조례를 통해 파주시의 생활폐기물 배출 질서가 정착되고, 청결 관리가 주민들의 자발적 참여와 협력을 통해 더욱 강화될 것”이라며, “시민과 행정이 함께 만드는 ‘협치의 청결 시대’를 여는 의미 있는 첫걸음이 되길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pajusidae@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