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적성일원 일부 면적 군 협의업무 위탁 확대
황진하 의원, 파주지역 군 규제 개선에 박차
<파주시대>김영중 기자= 법원읍, 적성면 지역 일부가 군협의 없이 건축을 할 수 있게 됐다.
파주시 군사시설보호구역 가운데 기존 군 협의업무 위탁지역에 이어 이번에 추가로 위탁지역이 확대돼 법원읍, 적성면 일대의 1,595,697㎡ 규모의 면적이 군 협의 절차 없이 주택이나 공장 등 시설물 건축이 가능해질 예정이다.
12일 황진하 의원에 따르면, 파주의 군사시설보호구역 내 일부지역에 대해 군 협의업무를 지자체에 추가로 위탁시켜 지역주민들의 재산권 행사시 군 협의 절차 없이 지자체에 직접 건축허가를 신청해 승인을 받을 수 있게 됐다.
황진하 의원은 “그동안 전방지역 주민들이 군의 각종 규제로 인하여 불편과 고통을 겪고 있다는 점을 정부 측에 꾸준히 문제 제기한 노력들이 가시적인 성과로 나타나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라며, “앞으로 우리 군은 군협의 업무 위탁지역 이외의 지역에 건축허가 요청이 들어오면 지역주민의 입장에서 작전성을 검토해 원만한 군협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황 의원은 또 접경지역과 군사시설 보호구역 주변 주민들의 재산권행사 보장방안(군사동의절차)의 획기적 개선, 주한미군 반환공여지의 개발 방법의 개선문제, 도심지내 군부대 이전문제 등 3대 문제에 대한 획기적 개선책을 마련해 줄 것을 특별히 주문하고 군의 적극적인 검토를 당부했다.
한편 황 의원은 19대 국회 후반기 국방위원회 위원장직을 맡아 접경지역의 발전을 가로막는 군의 각종 규제를 하나라도 더 완화될 수 있도록 군과 지속적인 협의를 해나갈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