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정1동은 지난 4월부터 불법광고물 휴일특별단속반을 가동해 불법광고물과 전쟁을 힘겨운 싸움을 반복했다.그 결과로 불법광고물 제로화에 기여한바 있다. 하지만 최근 날씨가 선선해지면서 뜸했던 불법광고물이 다시 극성을 부리고 있다. 이에 대한 조치로 다시 운정1동 주민센터에서는 휴일 불법광고물 단속반을 재가동할 예정이다. 불법광고물(현수막)은 옥외광고물법에 따라 벽보는 장당 5만원, 현수막은 0.7mX6m가 기본으로 25만원이며 최고 50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