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대>= 6·4지방선거 기초의원 나선거구로 출마하는 후보가 선거공보물에 전과기록을 누락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다. 파주시선거관리위원회는 유권자에게 발송하는 선거공보물에 전과기록을 누락한 혐의(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로 H후보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29일 밝혔다.
H후보는 선거공보를 선관위에 제출하면서 의무적으로 게재해야 하는 전과기록을 누락시키고 발송한 혐의다. 이 후보는 지난 1997년 8월 교통사고를 내 벌금 150만 원의 벌금형 처분을 받았다.
한편 공직선거법(제65조)에서는 후보자가 학력, 학위, 상벌 등 경력을 허위로 공표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도록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