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세븐페스타 조성사업 백지화 요구’
행안부에 탄원서 제출, 강력 대응키로..
‘파주세븐페스타 조성사업 백지화 요구’(본지 14호 1면)와 관련, 비상대책추진위원회(공동위원장 김찬호·이하 비대위)가 5일 행정안전부를 방문, 1만2000여 명의 뜻이 담긴 서명서와 탄원서를 제출하고 강력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파주시 16개 읍면동 5000여 상인들은 ‘파주세븐페스타 프로젝트’로 인해 상가들이 문을 닫고 파산상태에 내 몰릴 위기에 처해 있다고 강하게 반발하며 금촌번영회 등 20여 상인회 및 시민단체가 동참하는 등 점차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3일 비대위에 따르면, “파주는 이미 신세계 첼시와 롯데프리미움 아울렛의 입점과 두 대기업간의 과다경쟁으로 지역상권이 무너지고 전통시장이 붕괴되고 있는 실정”이라며 “파주의 지역경제는 스스로의 힘으로는 회생하기 힘든 아사(餓死)직전에 상황에 몰리고 있는 것이 엄연한 현실”을 강력 반발하고 있다.
그러면서 비대위는 “파주시는 이러한 현실을 외면하고 (주)롯데쇼핑과 지난해 12월14일 문발동,서패동 일원 절대농지 9만1000평에 4000억 원을 투자하는 ‘파주세븐페스타 투자 협약(MOU)’을 체결했다.”고 주장했다.
비대위는 “정부의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 활성화 정책 추진과는 반대로 오히려 지자체가 대기업의 대형 쇼핑몰 유치하는데 앞장서고, 이로 인해 지역상권을 공동화 하도록 하는 것은 시대를 역행하는 행정이 아닐 수 없다”며 파주세븐스타 투자 협약을 즉각 철회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비대위는 이와 관련, 세븐페스타와의 MOU에 대해 문제점과 특혜가 있음을 주장하고 있다.
우선 파주시장은, 롯데와의 투자협약에 앞서 지역상권과 지역경제가 뿌리 채 흔들릴 수 있고, 빈점포와 폐업을 하는 중소상인들이 속출하는 상황을 사전에 예측 하지 않은점과 지역 상권의 영향분석을 무시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면서, 파주시는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특별법’(이하 공여지 특별법)이라는 좋은 법을 악용해 (주)롯데쇼핑에 특혜를 주려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세븐페스타는 공여지특별법을 적용받게 되면 주민동의 없이 지구지정을 할 수 있고 정부로부터 도로개설 등 갖가지 SOC사업을 지원받을 수 있는 등 갖가지 특혜를 받게 된다.
아울러 비대위는, 이 지역은 공여되거나 공여되었던 구역도 아니고 연접 지역도 아닌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적용을 할 수 없는 지역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현재 각각의 행정동으로 분리돼 있으나 당시(교하읍)의 법이 개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기존법에 따른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비대위는 “변호인에 의뢰해 자문을 구한 법 해석은 롯데세븐페스타는 2013년 신규사업으로, 시행령을 먼저 개정한 후 사업추진을 하는 것이 옳다고 해석했다”고 밝혔다.
이밖에도, “지역간 균형 발전과 주민복리 증진을 위해 꼭 필요한 시설이 무엇인지 충분히 논의하고 주민의견을 수렴해 추진해야 한다.” 며 또한 “파주시의 유통을 비롯한 지역발전 부분에서 균형을 깨트리는 행위는 당장 중단돼야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시관계자는 “경기도가 행안부에 제출한 5차 종합발전사업계획 승인 결과는 5월경 확인할 수 있으며 사업이 축소, 또는 무산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상인들이 주장하는 절대농지는 하우스설치, 도로, 하천, 국공유지를 제외하면 60% 정도 차지한다”면서 99%는 사실과 다르다고 덧붙였다.
김영중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