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2009.11.28일 이후 개인택시면허자 권익보호를 위해 전국 최초 10월 12일자로 파주시 신규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상속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파주시의 경우 조례 제정으로 혜택을 보는 운수종사자는 총 68명으로, 그동안 이전 개인택시 면허자와는 달리 양도?상속이 불허돼 재산권 박탈과 상대적 차별 등으로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번에 제정된 파주시 조례는 지난 6월 22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으로 ‘09.11.28일 이후 개인택시면허 양도·상속을 사업구역별 관할 지자체에 위임한 데 따른 것이다.
그동안 신규 개인택시 면허자 권리구제를 위해 노력해온 윤우석 개인택시조합장과 김완선 개인택시권리찾기지부장은 “조합원들의 재산권을 되찾기 위한 그동안의 노력이 결실을 맺게돼 기쁘다”고 말했다.
이재홍 시장은 “택시공급량이 전국평균의 1/3수준으로 택시가 부족한 파주시 입장에서 택시총량제지침 문제점 개선?건의로 지침개정을 이끌어 낸 데 이어, 전국 최초로 2009년 11월 28일 이후 개인택시면허자 권리구제를 위한 양도상속 조례가 제정·시행되는 것처럼, 앞으로도 택시 운수종사자들의 의견을 겸허히 듣고 지역실정을 최대한 반영한 택시정책 시행에 적극 노력할 것”임을 밝혔다.
한편, 파주시는 2015년부터 향후 5년간 택시공급량 결정을 위한 제3차 택시총량제지침의 문제점 개선을 국토부에 건의, 지난 7월 1일 국토부 고시인 총량제지침 개정을 이끌어낸 바 있으며, 파주시가 택시감차 제외 사업구역으로 국토부장관의 승인을 얻게 돼 총 56억원에 달하는 택시감차비용을 절감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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