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대 배윤경기자]= 파주시의회 손성익 의원이 발의한 「파주시의회 서류제출 요구에 관한 조례안」이 241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지방의회의 서류제출요구권은 집행기관의 사무를 감시하기 위해 일정한 사항에 대한 보고를 요구하거나 감사, 조사, 안건 심사와 관련 있는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로 이 권한은 지방의회가 집행부를 견제하기 위한 기초 수단이지만 요구사항이 적절히 반영되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발의된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서류제출 요구 대상 규정 ▲서류제출 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 제출 ▲기간 내 제출이 어려우면 의장에게 사유 제출을 하도록 법적 근거를 규정하고 있다.
손성익 의원은“파주시 주민의 요구와 바램을 의회가 받아 안기 위해선 다양한 자료를 분석하고 연구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이번 조례제정으로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를 정확히 확보해 의회가 더 합리적이고 효과적으로 감시기능을 수행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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