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파주경찰서
[파주시대 김영중기자]= 파주경찰서(총경 김영진)는 지난 16일 도로교통법 제6조(통행의 제한 및 금지)에 의거해 상지석2리 내 마을안길, 상지석동 1740-5 주변 2.8km 구간에 대해 2.5톤 초과차량 통행제한 구역을 고시했다.
파주경찰서에 따르면, 고시구간은 상지석2리 내 마을안길로 도로가 협소해 대형차량 통행시 교행이 불가한 도로로써 2.5톤 초과차량 통행에 따른 교통사고 위험에 따라 고시했다.
파주경찰서 관계자는 “도로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안전한 도로 이용을 위해 2.5톤 초과차량 통행제한을 고시했다”며 “통행 제한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파주경찰서(☎ 031-956-5358) 또는 파주시청 홈페이지(공지사항)을 참고하면 된다”고 말했다
김영진 파주경찰서장은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안전한 파주시를 만들기 위해 지속적인 교통시설 점검 및 개선을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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