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속 자문기관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파주시협의회 위원에 시의원의 자녀가 ‘엄마찬스’ 혜택을 봤다는 의혹이 제기되며 논란이 일고 있다.
조국 전 법무장관 정국에서 단연 문제가 된 것은 사실여부에 대해 추후 재판이란 절차를 통해 법원이 판단하겠지만 부모찬스를 사용했다는 의혹이 시발점이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이하 민주평통)는 대통령직속 자문기관으로 통일에 관한 국내외 여론 수렴 및 대통령의 평화통일정책에 관한 자문·건의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만들어내는 것을 그 기능으로 하는 헌법기관이다.
민주평통 위원이 되려면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통일부, 통일 관련 기관, 등 주요기관 등의 추천을 받아 엄정한 신원조회를 통해 위촉된다. 도·시의원은 당연직으로 위촉받는다.
파주시협의회 평통 위원 활동은 지난 9월 1일 19기가 발족해 10월 중순 출범식때 71명이 위촉을 받아 임기 2년간의 활동을 시작했다.
13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추천 제한 및 위촉 결격 기준을 보면 ‘직계가족이 동일 협의회에 추천된 경우 1인만 위촉’ 한다고 명시 돼 있다.
또한 ‘신원조사 회보 결과 결격사우에 해당하는 인사’는 상기 인사가 추천될 경우 위촉 대상자 선정시 배제한다고 했다. 20대 초반인 Y씨는 통일관련기관 및 청년몫으로 추천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당사자인 Y씨(23)는 11월 12일자로 시 협의회에 사퇴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지만 중앙사무처의 해촉 절차가 나와야 공식적인 사퇴가 된다.
이러한 가운데 경력이 일천하고 알려지지 않은 20대 초반 P시의원의 자녀가 모친과 동일한 민주평통 파주시협의회 위원으로 위촉된 사실이 밝혀지면서 고개를 갸웃하게 만들었다.
유일하게 파주시에서 직계존비속이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지만 시민 입장에서 볼 때 청년층의 박탈감 문제로 이어지고 있는 현실에 ‘엄마찬스’를 사용했다는 비난이 앞서고 있는 것이다.
전 평통위원 A씨는 “추천을 받아 위원으로 위촉돼도 본인의 자격이 문제가 되겠지만 본인의 지원에 의해 위촉됐다 해도 동일한 지역에 모자가 함께 하는 것은 분명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면서 “설사 본인의 의지가 강했다 하더라도 시의원이란 중책을 맡고 있는 P의원이 재직하는 동안에는 말리는 것이 시민의 눈높이와 정서에도 맞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P의원은 “당 차원에서 청년몫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위촉된지 모르고 있었다. 지난주에 사퇴서를 낸다고 하기에 그런줄로 알았었고 그만둔 것으로 알고 있다” 서울로 옮기라고 했다는 예기를 들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이를 두고 다수의 시민들은 “한집에 살면서 모르고 있었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인거 같다. 평범한 부모를 만나 부모찬스를 사용할 기회가 없어 번듯한 직장에 취업도 못하고 알바나 하는 청년들의 박탈감에 분노의 불을 붙이는 격”이라며 “해당지역구에서 은밀하게 그들만의 잔치를 벌였다는 것으로 생각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김영중 기자 stjun0100@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