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에서 위탁 운영되고 있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체가 ‘부당해고’ 논란(본지 10월 30일자 보도)에 이어 이번에는 시의 자산인 물건을 횡령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경찰 수사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지난 11일 파주시와 민원인 등에 따르면 파주시에서 위탁해 운영되고 있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체 직원이 수거 과정에서 재활용품과 분류돼 자원으로 분류되고 있는 고철, 농약병, 폐비닐 등을 D환경업체 일부 직원이 정상적인 루투를 통하지 않고 불법 판매해온 사실이 자체 조사에서 밝혀져 경찰에 수사 의뢰할 예정이다.
평상시에는 수거되지 않으면 누구의 주인도 아닌 폐기물에 불과할 뿐인 자원은 2017~2018년까지 약 2년여동안 판매해 왔다는 의혹이 제기되며 민원인이 파주시에 조사의뢰를 요청하면서 밝혀지게 됐다.
수거 과정에서 이러한 폐기물은 생활쓰레기를 분류하는 적환장으로 수집해 들어오면 파주시의 소중한 자산으로 바뀌고 판매되면 시의 재정 수입으로 귀속이 된다.
그렇게 해서 수집된 자원들은 어느정도 모아두었다가 파주관내에 있는 재생공사로 보내져야 하지만 이들 수거업체 직원이 다른 경로를 통해 불법으로 판매 처리했다는 것이 녹취록을 통해 사실로 확인됐다. 수집과정에서 생기는 양은 수개월동안 수백 톤, 판매대금은 종류에 따라 한번에 수십만 원에서 수백만 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체 법인에서 지시를 했는지 아니면 개인의 주머니에 들어갔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으나 거론된 직원들을 불러 시가 지난 1주일간 자체 조사한 결과에서는 파주시 몰래 반출해 판매된 것으로 드러났다.
시 관계자는 이러한 상황을 파주시 고문 변호사를 통해 자문을 구해 얻은 답변은 남의 물건을 보관중에 있는 것을 몰래 판매한 것은 절도, 횡령, 배임중 횡령에 해당된다며 진술서를 토대로 조만간 경찰에 수사 의뢰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조사에서 “미화원들이 팔아서 좋은 일에 썼다고는 하나 그것은 2차적인 문제이며 일단 시의 자산인 것이 중요하다. 금액의 크고 작음을 떠나 허락없이 몰래 판매했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며 “부득이 하게 경찰에 수사 의뢰할 수 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김영중 기자 stjun0100@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