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청소년재단 출범 관련, 고용노동청 진정 조사중 제하의 본지 보도 관련(파주시대 162호 5면 보도), 진정인 9명이 파주시로부터 위탁받은 파주YWCA, 파주청년회의소, 파주청소년 문화원을 상대로 제기한 해고예고수당미지급(근로기준법 제26조)을 위반했다고 볼만한 구체적인 자료를 확인할 수 없어 법 위반 없음으로 관할청인 고양지청에서 행정종결 해 이들의 억울함을 호소할 곳이 사라졌다.
앞서 지난 5월 출범한 파주시청소년재단(이사장 최종환 시장)과 관련해, 진정인들은 이전 청소년 위탁시설 4개소(금촌, 문산, 교하, 운정)와 상담지원센터 직원들의 고용 승계가 무산됐다면서 파주시의 약속 파기 및 절차 위반이라는 주장을 제기했었다.
파주시는 청소년재단 출범에 앞서 재단 설립을 추진하고 있고 관내 4개 청소년문화의집과 청소년상담센터를 모두 흡수해 기존 직원은 고용승계 된다고 1년전부터 파주시 보육청소년과로부터 들었다고 했다.
그런데 갑작스럽게 지난 3월 12일 채용공고 올라와 23일 서류마감 25일, 서류심사발표, 27일 NCS필기시험, 29일 필기결과 발표, 30일 면접시험, 31일 면접결과발표로 고용승계 안된다는 놀라움도 받아들이지 못한 채 등 떠밀리듯 시험응시 해야 했고, 이중 9명은 시험에서 떨어져 실직자가 됐다.
진정인들은 이구동성으로 바보처럼 ‘직원모두 고용승계’ 라는 보육청소년과 팀장의 사탕발림으로 승진도 할 수 있다는 감언이설에 손발 다 묶인 채로 재단되는 날만 기다렸고 아무 준비 없이 시험을 치러야 했다고 토로했다.
직원들은 짧게는 수년에서 십수년을 파주시 청소년 사업 관련해 근무했던 베테랑 직원이고 정년을 1년 남겨둔 직원도 있었다. 의정부시와 몇군데 지자체의 사례에서 보듯 구두로 약속했지만 고용승계를 믿었던 것이다.
구두로 고용승계를 약속했으나, 지켜지지 않았다는 질의에 대해 파주시는 ‘구두로 고용승계를 약속한바 없었다’라고 짧은 답변으로 대신했다. ‘아니 땐 굴뚝에 연기나랴’ 식이지만 이를 증명할 만한 문서나 녹취가 없으니 증거를 댈 수 없을 뿐이다.
이름만 바뀐 재단 설립으로 업무가 달라지는 것이 아닌데 기존직원들 퇴사 처리하게 하고 다시 채용하는 것이 일자리 창출인가. 직원이지만 이들도 파주시민인데 몰아내고 외부사람들 영입하는 게 공정한 것인지도 묻고 있다.
그도 그럴 것이 재단 대표이사가 파주로 오기 직전까지 고양시에서 근무했던 경험으로 재단 직원 전체 37명중 절반에 가까운 인원이 고양시에서 응시한 사람들이 합격해 근무하고 있다는 것이 진정인들의 주장이다.
재단직원으로 몇십명 뽑는다고 자랑삼아 채용공고를 올릴 일이 아니라 기존직원들 배치하고 모자라는 인원을 더 채용하는 것이 합당하고 상식적이라고 꼬집은 것이다. 실제로는 10명 정도만 더 채용한 셈이다.
여기에 일자리창출 실적 내고 싶으면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야지 근무 잘하고 있는 직원들 다 퇴사 처리하고 새롭게 고용하는 것처럼 일자리 창출 시늉하는 게 파주시의 정책인지 묻고 있다.
‘구리지 않다면 하지도 않을 고용승계라는 카드를 왜 꺼내들고 속였을까. 공무원은 거짓말을 해도 되는 것인지. 담당부서 팀장, 과장의 갑질은 아닌지. 가장의 몫을 다하고 있는 사람들을 모두 하루아침에 실직자 만든 큰 위세와 권한 있는 자리가 엄청 부럽네’ 라는 말을 거침없이 내뱉으며 파주시 일자리정책을 비난했다.
이들의 바람은 복직 같은 것은 있을 수도 없고 되지도 않는 일이지만, 파주시가 공정성을 기하길 바라고 현재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도 언제든지 똑같은 입장이 될 수 있다 라는 마음에 다시는 이같은 일이 벌어지지 않기를 희망하면서 답답한 속내를 털어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