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필요한 민원에 정신적, 금전적 고통받는 주민

경계측량은 한번만 하면 또 다시 들어줄 의무 없어

입력 : 2019-07-23 21:51:50
수정 : 2019-07-23 21:51:50





농어촌공사의 구거지 사용을 두고 주민간 감정으로 번지고 있어 해법이 필요해 보인다.

지난 22일 민원인과 상지석동 주민들에 따르면 상지석동 475-9번지 일원 인근 구거는 농어촌공사의 소유로 농업생산 기반활동을 위해 설치된 상지1호 용수지선 잔여부지 일부이며 일반인의 행위가 금지돼 있지만 유휴지의 경우 농업인들의 농사 목적이라면 관행적으로 허용해주고 있는 편이다.

그러나 지난 4월 초 경계와 접한 토지소유주가 구거를 훼손했다며 농어촌공사에 구거 무단점유를 신고했고 자기땅을 침범했다며 집단민원서 접수와 함께 경계측량을 요구했다.

이에 따라 피해 토지소유자 S씨는 신고인 A씨가 요구하는데로 측량을 했으나 아무 문제없이 농어촌공사 소유 구거 경계와 민원을 제기한 토지 경계는 이의가 없었다고 밝혔다.

그런데도 피해를 주고있는 A민원인은 수차례에 걸쳐 경계측량을 요구, 다시 측량을 해도 변함이 없는데 똑같은 민원을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있어 마을 주민들과의 갈등만 조장되고 있는 실정이다.  

더욱이 상기 토지는 상지석동 농경지 일대에 용수를 공급하는 용수로 인접의 3m의 도로이며 지난 3월 구거 부지를 활용해 평소 위험성이 많은 도로를 큰 돈의 공사비를 들여가며 자신의 경계를 1m이상 후퇴하는 등 농로 폭을 4.5m이상을 늘려가며 마을 주민들을 위해 안전한 도로로 조성했다.

또 포장도 하지 않은 도로에 포장을 했다고 거짓 민원을 언론에 제보해 어려움을 겪게 했다고 주장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해 민원인 A씨는 (구거가)자기땅도 아니면서 수차례 걸쳐 똑같은 경계 측량을 요구하는지 이해할 수 없는 상습 민원인이라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상지석동에 걸친 구거를 주민들은 모두 사용하고 있는데 왜 우리만 걸고 넘어지는지 이해가 안돼 불쾌감을 드러냈다.

이와 함께 정신적, 금전적 피해를 보고 있다는 S씨는 도로 확장에 따른 찬성, 반대 성격의 의견을 듣고자 주민동의서를 받고 있는 이중고를 토로했다.

피해 민원인 S씨는 “나도 파주 사람인데 (상지석동)이 토지를 구입해 마을에 온지 얼마되지 않았다고 괄시하고 되지도 않는 민원으로 고통받게 하고 있다”며 “이러한 행태의 민원으로 사람을 괴롭히는데 벌을 줄 수 있는 법이 있으면 고발하고 싶다”고 심정을 밝혔다.

경계측량과 관련 파주시 관계자는 “민원인이 요구하는 측량을 한번 해줬으면 다시 요구해도 다시 들어줄 의무는 없다”고 밝혔다.
 
김영중 기자
stjun0100@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