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원내 불법행위 집중단속···3~6월까지
애완견 목줄 미착용, 배변 미수거, 행상 및 노점상 등
입력 : 2019-03-11 12:19:08
수정 : 2019-03-11 12:19:08
수정 : 2019-03-11 12:19:08
파주시 공원관리사업소는 공원내 불법행위 집중단속 및 계도, 민원처리를 위해 주말과 휴일에 공원관리 상황근무에 들어갔다.
상반기 운영기간은 3월 9일부터 6월 말까지다. 근무방식은 전직원을 2인 1조, 8개조로 편성해 토요일, 일요일 및 휴일에 돌아가면서 근무한다.
집중단속대상은 애완견 목줄 미착용, 배변 미수거, 행상 및 노점상, 취사행위, 텐트 및 그늘막 설치 등 공원에서의 금지행위다.
단속에 적발되면 관련법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 적법 조치할 예정이다.
이병천 공원관리사업소장은 “공원은 시민의 건강한 휴식을 위한 공공의 목적으로 설치된 곳이므로 공공질서를 지켜야 한다”며 “모두가 쾌적하고 즐겁게 공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단속에 앞서 자발적으로 협조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파주시대 pajusidae@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