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

1월 28일 오전 9시부터 선착순 접수지원

입력 : 2019-01-30 02:21:05
수정 : 2019-01-30 02:21:05

파주시는 미세먼지 저감과 대기질 개선을 위해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사업을 통해 23억 원 예산을 투입해 노후 경유차량 1400여대를 조기폐차시킬 계획이다. 

지원대상은 2005년12월31일 이전 배출허용기준이 적용돼 제작된 특정경유자동차 중 5등급 차량이다. 신청일 이전부터 사용본거지가 파주시에 등록된 차량으로 대기관리권역 또는 파주시에 2년 이상 연속 등록돼있어야 하며 최종 소유자의 소유기간이 6개월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기존에 정부지원을 통해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 엔진으로 개조한 차량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 금액은 분기별 산정 차량기준 가액을 기준으로 차량 총중량 ▲3.5톤 미만 최대 165만 원 ▲3.5톤 이상 3500㏄이하 최대 440만 원, 5500㏄이하 최대 750만 원, 7500㏄이하 최대 1100만 원, 7500㏄초과의 경우 최대 3000만 원까지 지원한다.

3.5톤 이상의 지원한도는 조기폐차 후 기존차량과 배기량 또는 최대 적재량이 같거나 작은 신차 화물차(2019.1.1.이후 제작)를 구매할 경우 추가 지원금이 포함된 금액이다.

보조금 신청은 1월 28일 오전 9시부터 예산 소진시까지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서 선착순 접수 받는다. 자세한 내용은 파주시 홈페이지(www.paju.go.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조기폐차 접수는 한국자동차환경협회(1577-7121)로 문의하면 된다.


파주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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