市, 2019년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 수요조사
준공 후 10년에서 준공 후 5년 경과 단지로 입법예고
입력 : 2018-08-07 17:06:10
수정 : 2018-08-07 17:06:10
수정 : 2018-08-07 17:06:10
파주시는 2019년도 노후 공동주택 공용시설물 보수 보조금 지원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수요조사를 실시한다.
또한 보조금 지원을 신청할 수 있는 대상단지 기준을 기존 준공 이후 10년 이상 경과 단지에서 준공 이후 5년 이상 경과한 단지로 확대하기 위해 조례 개정을 추진 중이다.
보조금 지원대상은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2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서 시행하는 단지 내 공용시설물 보수·개선사업으로 ▲단지 내 도로 포장 ▲건물 외부 상·하수도 배관시설 ▲단지내 보안등시설 ▲녹지 및 옥상 녹화 조경 ▲어린이놀이터, 체육시설, 주차장 등 ▲옥상방수(비의무 소규모 공동주택에 한함) ▲에너지 절약을 위한 설비 등이다.
사업계획승인을 받지 않은 20세대 미만 공동주택의 경우 구조적 안전도가 취약한 옹벽이나 축대 등의 보수에 한해 지원이 가능하다.
보조금 지원금액은 사업금액에 따라 90%에서 50%까지 최대 5000만 원 한도로 지원되며 보조금을 지원받은 단지에서는 5년 이후에 보조금 지원신청을 할 수 있다.
보조금 지원을 희망하는 단지는 31일까지 파주시 주택과 및 공동주택 소재 읍·면·동사무소를 통해 보조금 지원 수요조사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전화(031-940-4943)로 문의하면 된다.
파주시대 pajusidae@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