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공무원 후생복지 조례’ 입법예고

더 나은 행정서비스 제공 위한 공무원 복리후생 확대

입력 : 2018-07-31 18:36:15
수정 : 2018-07-31 18:36:15

파주시는 소속 공무원의 후생복지 수요를 효과적으로 충족시켜 활기차게 근무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을 위해 관련 조례를 제정한다고 31일 밝혔다.

파주시는 직원 후생복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파주시 공무원 후생복지 조례안’ 을 7월 31일 입법 예고하고 8월 20일까지 각계의 의견을 받는다. 이번 조례안에는 기존에 시행하고 있는 후생복지사업의 근거 규정을 담고 있으며 ▲후생복지제도의 적용범위 ▲후생복지시설 및 후생복지사업의 운영 및 시행 ▲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 ▲후생복지운영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장애인 공무원 편의지원 사업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파주시는 입법예고 기간 중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조례규칙심의회 및 시의회 심의를 거쳐 ‘파주시 공무원 후생복지 조례’를 오는 9월 확정·공포 할 예정이다.

최종환 파주시장은 "이번 조례 제정은 공무원의 후생복지 욕구를 충족해 신바람 나는 직장을 만들어 시민에게 더 나은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라며 “공무원이 행복해야 시민이 행복한 만큼 활력 있는 공직 문화 조성을 위해 앞으로 다양한 직원 복지 시책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파주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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