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차량 말소 등록 방법 안내

입력 : 2018-07-23 17:16:15
수정 : 2018-07-23 17:16:15

파주시가 과태료 발생을 막기 위해 차량 말소 등록 방법을 아렸다.

차량에 압류가 있거나 적법한 절차 없이 폐차해 차량이 없는 경우, 대포차가 돼 차량의 행방을 모르는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과태료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먼저 즉시 말소등록하려는 경우 자동차의 저당·압류를 해제하고 말소 등록하면 된다.  차량을 소유하고 있으며 차령(자동차의 나이)이 일정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차령초과 말소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승용자동차 차령 11년 이상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및 특수자동차(경형 및 소형) 10년 이상 ▲화물자동차 및 특수자동차(중형 및 대형) 12년 이상 된 차량이 신청 가능하며 이 경우 자동차에 압류가 있어도 별도의 해제절차 없이 말소등록이 가능하다.

자동차 멸실 인정을 통한 말소 등록도 가능하다. 국내에 거의 운행되지 않는 차종으로 적법한 절차 없이 폐차 돼 차량이 없어 말소등록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된다. 자동차 주소지 차량등록사업소에 자동차 멸실인정을 받고 차량의 저당·압류를 모두 해제한 후 말소 등록을 할 수 있다.

차량이 대포차가 됐다면 주소지 차량등록사업소에 차량운행정지명령 등록 후 해당 차의 운행사실이 적발됐다면 말소 등록을 할 수 있다.

차령초과말소등록은 신청일로부터 약 2개월이 소요되며 말소등록이 완료될 때까지 보험가입과 검사를 받아야 한다. 차령초과말소 완료 전에 보험가입·검사를 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되기 때문에 유의해야 한다.

보험 가입 여부는 파주시 차량등록사업소에서, 자동차검사는 한국교통안전공단(1577-0990)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김영중 기자 stjun0100@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