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도동 동물화장장 건립, 가능성 낮아 보여

변경된 건축법, 주택가 500m이내 설치불가

입력 : 2018-07-03 08:41:18
수정 : 2018-07-03 08:41:18


오동동 동물화장장 현장(오도동 22-2)



▲ 공장 옹벽이 심한 배부름 현상을 보이고 있어 보수 보강 조치를 해야 하나 확인한 결과 옹벽 보수는 현재까지도 조치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다.(검은색 원 표시) 


파주시 오도동 동물화장장 건립과 관련 애완동물 장묘업체가 대법원 승소 판결을 받은 가운데 파주시가 행정소송 패소후 보완, 미 이행을 근거로 재차 반려처분하자 이에 불복 업체측이 또다시 행정소송을 제기해 결과가 주목된다.

특히, 최종환 시장은 인수위 말미인 지난달 28일 ‘참좋은 지방정부 파주 준비위원회’가 오동동 동물화장장 현장(오도동 22-2)을 방문하기전 “주민들이 반대하는 민원 사항은 철저하게 살펴보라”는 말을 인수위원들에게 당부, 동물화장장 건립 반대에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 

최 시장은 지난 6.13지방선거에서 ‘주거지 주변 동물화장장 중단’ 공약을 적극 추진할 것을 오도동 주민들과 약속했었다.

지난 2016년부터 오도동에 동물화장장 건립을 추진하고 있는 애완동물 장묘업체인 ㈜아가펫토탈서비스(이하 아가펫)가 시를 상대로 낸 ‘동물장묘업 등록 불가처분 취소’ 행정소송 상고심에서 대법원 1부는 지난 2월 “서울고법의 판결에 대한 피고(파주시)의 상고는 이유가 없다”며 기각 판결을 내렸다. 이에 따라 아가펫이 오도동에 동물화장장을 건립하는데 법적인 문제는 없다.

하지만, 대법원 판결 이후 법적인 검토에 들어간 시는 2~3가지 추가 행정적 보완을 요구했으나, 업체 측이 이에 응하지 않자 지난 5월 동물장묘업등록요청서를 반려했다. 그러자 업체 측이 또다시 시가 부당행정을 한다며 행정심판을 청구해 현재 계류상태다.

소송의 쟁점은 행정소송중 건축법 개정으로 발생된 건축물용도(묘지관련시설) 변경의무가 생긴 것이다. 또한 공장 옹벽이 심한 배부름 현상을 보이며 붕괴위험까지 있어 보수 보강 조치를 해야 하나 확인한 결과 옹벽공사는 현재까지도 조치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로 보인다.

해당 부지의 옹벽은 약 5m 높이, 공사가 이뤄진다 해도 난공사로 실제로도 공장 옹벽 보수 보강은 쉽지 않아 보인다. 더욱이 파주시는 조례를 통해 동물화장장 입지에 대한 규제조항을 이미 갖춰 놓기까지 했다.

파주시의회는 지난 2016년 ‘주택가 500미터 이내의 동물화장장 설치 불가’ 조례를  발의, 바로 통과돼 법적 근거를 마련했기 때문에 건축법이 통과된다 해도 또다른 법조항이 기다리고 있어 사실상 동물화장장 건립의 가능성은 낮아 보일  전망이다. 

이에 대해 오도동 주민들은 “화장장의 실질적인 유해 여부를 떠나 혐오시설로 인식되는 동물화장장을 신도시 바로 옆에 둘 수 없다는 것이 파주시의 입장이고 운정신도시 주민들의 마음이다”며 “동물화장장은 반듯이 필요한 시설임에는 분명하나 그렇다고 해서 대규모 인구 밀집지역에 설치 운영하는 것까지 허용돼서는 안된다”고 못박았다.

파주시 관계자는 “대법원 패소 판결이 났지만, 시가 행정적 보완사항이 있어 개선 요구를 했는데 업체 측에서 조치를 하지 않아 신청서를 반려했다”며 “시장님의 선거당시 공약이 있어 면밀히 검토해 시정에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김영중 기자
stjun0100@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