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손으로 문산읍을 깨끗하게...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

입력 : 2018-06-08 00:47:57
수정 : 2018-06-08 00:47:57




문산읍이 불법광고물의 근절을 위해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를 실시하며 ‘깨끗한 문산 만들기’에 앞장서고 있다.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는 현수막, 벽보, 전단지 등 불법광고물을 수거해온 시민들에게 일정 금액을 보상하는 제도다. 파주시에 거주하고 있는 65세 이상 노인과 사회 취약 계층이 참여할 수 있고 불법광고물을 수거하면 현수막은 규격별로 장당 1~2000원, 벽보는 15~20원, 명함형 전단은 10원씩 지급한다.

정책실시 당시 참여한 인원은 3명에 불과했지만 현재는 40명으로 늘어났다. 참여자 대부분이 65세 이상의 노령임에도 불구하고 명함형 전단지가 매달 평균 4만장 이상 수거되고 있으며 이로써 불법 명함형 전단지의 배포가 현저하게 줄어들었다.

문산읍 관계자는 “이러한 정책을 통해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불법광고물 정비에 시민들의 참여를 유도하고 깨끗한 거리환경 및 불법광고물 정비에 대한 시민의식을 확산하고자 한다”며 “이는 어르신 및 사회적약자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파주시대 pajusidae@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