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지목변경·토지합병 콜서비스 추진
입력 : 2018-05-08 21:37:37
수정 : 2018-05-08 21:37:37
수정 : 2018-05-08 21:37:37
파주시 지적과는 지난 1일부터 ‘지목변경·토지합병 콜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
‘지목변경·토지합병 콜서비스’란 행정기관을 방문해야만 신청서를 작성하고 접수할 수 있는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시민 중심의 찾아가는 지적행정 서비스 실현을 위한 것이다.
현장 확인이 필요한 지목변경?토지합병 신청을 전화로 접수받아 토지소유자가 원하는 날짜와 시간에 담당자가 방문해 신청서를 접수하고 현장 확인 후 처리하는 현장중심 맞춤형 서비스다.
‘지목변경·토지합병 콜서비스’는 구비서류가 필요 없는 농지상호간(전↔답) 지목변경 과 인허가를 수반하지 않는 토지합병을 하고자 할 경우에 이용된다.
파주시 지적과 지적팀(031-940-4861~7)에 신청하면 되고 민원24 홈페이지(www.gov.kr)에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안영수 파주시 지적과장은 “민원 절차 간소화에 따른 시민 편익 증진으로 신뢰받는 지적행정을 구현할 것”이라며 “앞으로 작지만 의미 있게 변화를 주는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파주시대 pajusidae@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