멸실인정 대상차량 일제조사

사실상 멸실된 차량의 말소등록으로 시민재산권 보호

입력 : 2018-05-02 11:50:40
수정 : 2018-05-02 11:50:40

파주시가 사실상 멸실된 차량 일제조사를 실시한다.

적법한 절차 없이 차량을 폐기했으나 말소등록을 하지 못한 경우 해당 차량에는 지속적으로 자동차세 등 각종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 파주시는 멸실됐을 것으로 예상되는 차량의 소유주에게 멸실 인정을 통해 말소등록을 할 수 있도록 안내문을 발송한다.

또한 자동차는 소유하고 있으나 연식이 초과돼 운행이 불가능하고 압류가 많아 폐차말소등록을 하지 못하는 차주를 위해 ‘차령초과말소’ 제도를 함께 안내한다.

파주시는 1990년까지 등록된 차량 중 멸실됐을 것으로 예상되는 차량의 사전조사를 통해 최근 3년 간 운행사실이 없음을 간접적으로 확인(범칙금, 주정차위반, 속도위반 등)하고 최종 확인된 560대에 자동차 멸실 인정 신청 안내문을 발송했다.

안내를 받지 못한 경우라도 본인이 자동차를 보유하지 않은 상태로 상당기간 경과했다면 파주시 차량등록사업소로 전화(031-940-4796) 또는 상담 요청하면 된다.

파주시 관계자는 “실존하지 않는 차량, 환가가치가 없는 차량의 말소를 통해 근본적인 부과대상을 없애 과태료 발생을 차단할 계획”이라며 “차량민원의 고충을 해결할 뿐만 아니라 파주시 체납액 감소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파주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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