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2018년 1월 1일 기준...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및 이의신청 접수
입력 : 2018-04-30 09:54:23
수정 : 2018-04-30 09:54:23
수정 : 2018-04-30 09:54:23
파주시는 2018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을 4월 30일 결정·공시하고 개별주택과 공동주택 가격의 열람 및 이의신청을 접수 받는다.
올해 파주시의 개별주택 수는 2만1240호로 지난 해 대비 491호 증가됐고 가격은 전년대비 2.79% 상승해 인근 시·군 대비 평균적인 상승률을 보였다.
앞서 파주시는 개별주택 가격 산정 및 가격의 적정성 여부를 심의하기 위해 지난 12일 파주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를 개최하고 개별주택가격을 심의했다.
이날 심의에는 파주시부동산가격공시위원 12명과 한국감정원 감정평가사 4명이 참석했다.
주택가격 열람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http://www.realtyprice.kr), 파주시 홈페이지(www.paju.go.kr), 전화(031-940-5611~5613), 방문 등을 통해 가능하다.
이의신청은 주택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이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파주시 세정과 과표팀에 4월 30일부터 5월 29일까지(30일간)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파주시 세정과 과표팀(031-940-5611~5613)으로 문의하면 된다.
파주시대 pajusidae@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