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지방소득세 4월 30일까지 신고납부하세요!
입력 : 2018-03-29 02:56:10
수정 : 2018-03-29 02:56:10
수정 : 2018-03-29 02:56:10
파주시는 4월 2017년 귀속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시기를 앞두고 관내 법인 및 세무대리사업장에 신고·납부할 때 발생하기 쉬운 오류와 혼란을 최소화하고 납세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제출서류 및 절차 등에 대해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국세의 부가세 방식으로 과세했던 법인지방소득세는 2014년부터 독립세로 전환돼 현재는 법인세와 별개로 관할 시군구에 신고·납부해야 한다.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대상은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는 내국법인 및 외국법인이다. 주의할 점은 해당 사업년도에 소득이 없거나 결손법인이라도 신고를 해야 하고 둘이상 지방지차단체에 사업장이 있다면 각 사업장별로 안분신고 납부해야 한다.
안분대상법인이 안분신고를 하지 않고 하나의 지방자치단체에만 신고하면 나머지 사업장에 대해 20% 무신고가산세가 부과된다.
위택스(www.wetax.go.kr)를 이용해 신고·납부하는 것이 편리하나 마감일에 임박하면 접속 폭주로 인해 위택스 전산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4월 중간에 신고 납부하는 것이 편리하다.
파주시 관계자는 “4월 법인 지방소득세 신고납부기간 동안 파주시 세정과내 상황반을 운영해 납세자의 불편을 최소화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파주시대 pajusidae@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