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명세서 제출 안내

입력 : 2018-03-24 00:26:04
수정 : 2018-03-24 00:26:04

파주시는 법인지방소득세 4월 확정신고기한에 앞서 특별징수의무자가 2017년도에 원천징수해 납부한 내국법인 및 외국법인(국내원천소득)의 이자·배당소득에 대한 특별징수명세서를 작성해 31일까지 제출할 것을 당부했다.

법인의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는 2015년부터 시행됐으며 오는 4월 2017년 귀속분 지방소득세 확정신고시 법인은 이자·배당소득을 원천징수해 기납부한 세액을 공제한 세액으로 신고하게 된다.

자료는 인터넷, 인편, 우편으로 제출할 수 있으며 인터넷은 위택스(www.wetax.go.kr)로 접속해 제출가능하며 불편한 인편, 우편제출을 지양하고 가급적 편리한 전자파일이나 엑셀파일로 작성해 위택스로 제출할 것을 권장한다.

작성요령은 위택스 공지사항(홈페이지>공지사항>17년 귀속 이자·배당 특별징수지급명세서 파일제출 매뉴얼)을 참조하면 되고 위택스로 제출했던 자료를 자치단체로 중복 제출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해야 한다.

파주시 관계자는 “특별징수의무자가 특별징수명세서를 3월말까지 정확하게 작성해 제출해야 4월 법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시 환급과 자치단체간 정산업무가 원활하게 진행되므로 반드시 기한내에 제출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파주시대 pajusidae@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