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주택가격 열람 및 의견제출 접수

입력 : 2018-03-15 22:24:55
수정 : 2018-03-15 22:24:55




파주시는 2018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단독,다가구)및 공동주택(아파트,다세대,연립 등)의 주택가격에 대해 소유자, 이해관계인의 열람 및 의견을 3월15일부터 4월3일 까지 20일간 접수받는다.

열람대상 주택은 지역 내 개별주택 2만1240호와 공동주택 11만1152호로 총 13만2392호이다.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에서 조회 가능하고 전화나 방문 열람도 가능하며 의견이 있는 경우 의견제출 서식을 작성해 파주시 세정과 과표팀에 제출하면 된다.

의견제출된 개별주택은 주택의 특성, 적정가격, 인근 주택 등과의 가격균형 여부 등을 재조사해 감정원의 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의견제출인에게 30일 이내에 결과를 통지한다.

공동주택은 한국감정원에서 재조사해 2018년 4월 30일 부터 개별통지(서면제출 의견) 또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를 통해 회신한다.

파주시 관계자는 “주택가격은 주택시장의 가격정보를 제공하고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이 과세 등의 업무와 관련해 주택의 가격을 산정하는 경우 그 기준이 되며 지방세 및 국세 등 각종 조세부과 기준으로 활용된다”며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반드시 기간 내에 열람과 의견이 있을 경우 제출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파주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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